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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12/18까지, 연봉 5천만원 환급 계산 예시

해피팩토리세금 2026. 10. 30.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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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2026년 10월 28일 열렸고 12월 18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 올해 1~9월 카드 사용액이 자동으로 들어와 있어 10~12월 예상 지출만 넣으면 환급인지 추가 납부인지 미리 볼 수 있습니다.

메뉴는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입니다. 결과는 예상치이고, 확정은 1월 15일 열리는 간소화 자료와 회사 정산에서 이뤄집니다.

아래에서 총급여 5천만원 1인 가구를 예로 결정세액을 직접 계산하고, 남은 두 달 동안 바꿀 수 있는 숫자를 살펴봅니다. 간소화 개통일 등 다음 일정은 국세청 공지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이 글의 흐름

  • 미리보기로 할 수 있는 일
  • 총급여 5천만원 환급 계산 예시
  • 남은 두 달에 바꿀 수 있는 숫자
  • 미리보기 이용 문답
  • 미리보기 결과를 오해하는 경우

미리보기로 할 수 있는 일

공동·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올해 1~9월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이미 채워져 있습니다. 10~12월은 지금까지 쓴 흐름을 보고 직접 예상 금액을 넣습니다.

기능 내용
예상세액 계산 입력한 공제 항목으로 결정세액과 환급·납부 예상액 표시
카드 사용 분석 총급여 25% 문턱을 넘었는지, 신용·체크 비율 확인
최근 3년 비교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예상을 나란히 보기
절세 안내 연금계좌 추가 납입 등 남은 기간에 할 수 있는 항목 제시

회사 담당자에게 따로 자료를 낼 필요는 없고, 본인이 숫자를 넣어 보는 시뮬레이션 기능이라 여러 번 바꿔 계산해도 됩니다.

퇴근 후 집 책상에서 노트북으로 연말정산 예상 금액을 계산하는 30대 직장인

총급여 5천만원 환급 계산 예시

다음 조건을 가정합니다. 부양가족 없는 1인 가구, 올해 총급여 5,000만원, 1년 신용카드 사용 2,000만원, 국민연금 약 238만원과 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 약 248만원을 냈고, 매달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1년 합계 270만원입니다.

1단계: 근로소득금액

총급여가 4,500만원을 넘고 1억원 이하면 근로소득공제는 1,200만원에 4,500만원을 넘는 부분의 5%를 더합니다. 1,200만원 + 500만원 × 5% = 1,225만원이고, 근로소득금액은 5,000만원 − 1,225만원 = 3,775만원입니다.

2단계: 과세표준

  •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
  • 연금·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료 약 486만원
  • 신용카드 공제: (2,000만원 − 총급여의 25%인 1,250만원) × 15% = 112만5천원

3,775만원에서 세 항목을 빼면 과세표준은 약 3,026만5천원입니다.

3단계: 산출세액과 세액공제

과세표준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구간은 84만원에 1,400만원을 넘는 금액의 15%를 더합니다. 84만원 + 1,626만5천원 × 15% ≒ 327만9,750원입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계산상 130만원이 넘지만, 총급여 5,000만원의 한도가 74만원 − (5,000만원 − 3,300만원) × 0.008 = 60만4천원으로 최저 보장액 66만원보다 작아 66만원이 적용됩니다. 특별세액공제 항목이 거의 없어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받습니다.

4단계: 환급액

결정세액은 327만9,750원 − 66만원 − 13만원 = 약 248만9,750원입니다. 이미 낸 270만원과 비교하면 소득세 약 21만원이 돌아오고,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까지 합치면 약 23만원입니다.

내가 이미 낸 세금은 어디서 보나

예시의 270만원 같은 기납부세액은 매달 급여명세서의 소득세 칸을 1~9월 합한 뒤 남은 석 달치를 더해 추정합니다. 회사 인사 시스템이나 홈택스의 지급명세서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숫자를 틀리게 넣으면 결정세액이 맞아도 환급 예상이 크게 어긋납니다.

총급여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3,300만원 이하 74만원
3,300만원 초과 ~ 7,000만원 74만원 − 초과분의 0.8% (최소 66만원)
7,000만원 초과 ~ 1억2천만원 66만원 − 초과분의 50% (최소 50만원)
1억2천만원 초과 50만원 − 초과분의 50% (최소 20만원)

총급여 5천만원 연말정산 계산 4단계와 연금저축·체크카드 추가 시 환급액 변화 정리표

남은 두 달에 바꿀 수 있는 숫자

연금저축 300만원을 더 넣으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연금저축 납입액의 15%를 소득세에서 뺍니다. 연말까지 300만원을 넣으면 45만원이 줄어 결정세액이 약 203만9,750원이 되고, 환급액은 약 66만원으로 커집니다. 지방소득세 4만5천원도 함께 줄어듭니다. 연금계좌 한도와 IRP를 합치는 방법은 연금저축·IRP 900만원 세액공제 정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10~12월 결제 수단을 바꾸면

이미 25% 문턱을 넘었다면 남은 지출을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돌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같은 300만원이라도 신용카드는 15%인 45만원, 체크카드는 30%인 90만원이 공제되고, 15% 세율 구간에서는 세금이 6만7,500원과 13만5,000원으로 두 배 차이가 납니다. 문턱 계산은 연말정산 카드공제 미리 챙기기에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네 가지 경우를 나란히 놓으면

경우 결정세액(소득세) 환급 예상(소득세)
아무것도 바꾸지 않음 약 249만원 약 21만원
신용카드 300만원을 체크카드로 약 242만2천원 약 27만8천원
연금저축 300만원 납입 약 204만원 약 66만원
둘 다 실행 약 197만2천원 약 72만8천원

체크카드로 바꾸면 신용카드 사용액이 1,700만원으로 줄지만 문턱 1,250만원은 신용카드부터 채우는 구조라 공제가 112만5천원에서 157만5천원으로 늘어납니다. 연금저축은 돈이 계좌에 남아 노후 자금이 된다는 점에서, 세금만 보고 지출을 늘리는 것보다 부담이 덜합니다.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나란히 놓고 연말 지출 계획을 적는 직장인의 손

미리보기 이용 문답

Q. 미리보기에서 입력한 내용이 회사로 넘어가나요?
A. 아닙니다. 본인만 보는 계산 화면이라 회사 연말정산에는 1월 간소화 자료와 회사에 내는 공제 신고서가 쓰입니다.

Q. 의료비나 월세도 넣어 볼 수 있나요?
A. 예상 금액을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는 부분부터 공제되니, 기준선은 의료비 세액공제 총급여 3% 계산으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Q. 이직했다면 어떻게 보나요?
A. 전 직장 급여가 아직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 총급여를 직접 합쳐서 넣어야 정확합니다.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두면 1월 정산 때도 그대로 씁니다.

Q. 추가로 내야 한다고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A. 확정 결과도 추가 납부라면 보통 2월 급여에서 빠져나갑니다. 추가 납부 세액이 10만원을 넘으면 회사에 신청해 2~4월 급여에서 나눠 낼 수 있으니, 금액이 크게 나온다면 미리 담당자에게 분납 가능 여부를 물어 두세요.

미리보기 결과를 오해하는 경우

환급 예상액을 보고 확정된 돈으로 여기는 일이 가장 많습니다. 12월 급여나 성과급, 연말 지출이 바뀌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11월 말과 12월 중순에 한 번씩 다시 계산해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카드 사용액이 자동으로 들어왔으니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9월만 채워져 있어 10~12월을 넣지 않으면 공제액이 작게 나와 실제보다 덜 돌려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부양가족 공제를 형제와 겹쳐 넣고 계산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누가 공제받을지 미리 정해 두지 않으면 1월에 둘 다 넣었다가 나중에 가산세와 함께 추징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 한도를 잊는 경우도 있습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기본 한도는 300만원이라, 이미 한도에 가까운 사람은 카드를 더 써도 공제가 늘지 않습니다. 미리보기 화면에서 공제액이 한도에 닿았는지부터 보고 지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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