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낸 돈의 40%를 연 120만원 한도로 소득에서 뺄 수 있습니다. 한 해 300만원을 넣었을 때 공제 한도를 꽉 채우는 구조입니다.
2026년분 공제를 받으려면 2027년 2월 말까지 통장 개설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내야 합니다. 이미 낸 적이 있다면 다시 낼 필요는 없지만, 처음이라면 연말정산 전에 처리해야 공제 자료가 나옵니다.

이 글의 순서
- 공제 대상인지 3가지로 확인
- 얼마나 돌려받나 계산해 보기
- 무주택확인서 내는 방법
- 공제받고 나서 토해 내는 경우
공제 대상인지 3가지로 확인
총급여 7천만원 기준
여기서 총급여는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식대 월 20만원, 자녀 보육수당 등)을 뺀 금액입니다. 연봉이 7천만원을 조금 넘더라도 비과세를 빼면 기준 안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으니 지난해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 칸을 먼저 보세요.
사업소득만 있는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는 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자에게만 열려 있는 항목입니다.
무주택 세대주, 배우자도 가능
과세연도 내내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갖고 있지 않아야 하고, 신청자는 12월 31일 기준 세대주여야 합니다. 2025년 귀속분부터는 세대주의 배우자도 무주택 요건을 갖추면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넓어졌습니다.
부모님 집에 세대원으로 함께 살고 있다면 대상이 아닙니다. 독립해 전입신고로 세대를 분리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 확인 항목 | 조건 | 확인 방법 |
|---|---|---|
| 소득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원천징수영수증 총급여 |
| 세대 | 12월 31일 기준 세대주(또는 그 배우자) | 주민등록등본 |
| 주택 | 과세연도 중 세대 전원 무주택 | 본인 판단 후 은행에 확인서 제출 |
| 통장 |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 우대형 포함) | 은행 앱 계좌 상세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도 같은 규칙
만 19~34세 청년이 가입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도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한 종류라 소득공제 요건과 한도는 같습니다. 우대 금리를 받는 조건과 소득공제 조건은 따로 판단되니 둘을 헷갈리지 마세요.
예전 청년우대형 통장에서 전환한 경우 납입 기간과 금액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전환 뒤에도 무주택확인서 제출 이력이 남아 있는지 은행 앱에서 한 번 확인해 두면 연말에 빠지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세대주와 배우자 중 누구 이름의 통장으로 공제를 받을지도 따져 볼 만합니다. 일반적으로 한계세율이 높은 쪽이 같은 공제액으로 더 많은 세금을 줄입니다.
얼마나 돌려받나 계산해 보기
소득공제는 세금을 직접 깎는 세액공제와 달리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줄여 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돌려받는 돈은 내 한계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월 25만원씩 넣은 직장인 예시
매달 25만원씩 1년 동안 넣으면 납입액은 300만원이고, 40%인 120만원이 소득공제됩니다. 과세표준 구간이 15%라면 지방소득세 1.5%를 더한 16.5%를 곱해 약 19만8천원의 세금이 줄어듭니다.
| 월 납입액 | 연 납입액 | 소득공제액 | 절세액(16.5% 구간) |
|---|---|---|---|
| 10만원 | 120만원 | 48만원 | 약 7만9천원 |
| 20만원 | 240만원 | 96만원 | 약 15만8천원 |
| 25만원 | 300만원 | 120만원 | 약 19만8천원 |
| 30만원 | 360만원 | 120만원(한도) | 약 19만8천원 |
월 25만원을 넘겨 넣어도 공제액은 더 늘지 않습니다. 청약 당첨에 쓰이는 납입 인정액도 월 25만원까지라, 연말에 몰아서 넣기보다 매달 꾸준히 넣는 편이 두 가지 모두에 유리합니다.
다른 공제와 함께 볼 때
청약저축 공제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와 합쳐 연 400만원 한도 안에서 적용됩니다. 전세대출 원리금 공제를 크게 받고 있다면 합산 한도를 먼저 따져 보세요.
노후 대비 상품과 묶어서 절세 계획을 세운다면 연금저축 세액공제 받는 법과 비교해 어디에 먼저 돈을 넣을지 정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무주택확인서 내는 방법
- 청약통장을 만든 은행 앱이나 인터넷뱅킹에 로그인합니다.
- 청약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메뉴에서 '소득공제 등록(무주택확인서 제출)'을 찾습니다.
- 무주택 세대주 여부를 확인하는 항목에 동의하고 제출합니다.
- 앱 메뉴가 없다면 신분증을 챙겨 영업점 창구에서 확인서를 작성합니다.
- 다음 해 1월 중순 이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납입액이 잡혔는지 확인합니다.
마감은 공제받을 해의 다음 해 2월 말입니다. 회사 연말정산 자료 제출이 1월에 끝나는 곳이라면 사실상 12월 안에 처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제받고 나서 토해 내는 경우
가입 5년 안에 해지하면
가입한 날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통장을 해지하면 그동안 공제받은 납입액 누계의 6%를 추징당합니다. 공제로 줄어든 세금보다 추징액이 더 클 수도 있으니 급전이 필요해도 해지는 마지막 수단으로 남겨 두세요.
다만 청약에 당첨돼 해지하는 경우, 해외 이주나 퇴직·사망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추징이 면제됩니다.
85㎡ 넘는 주택에 당첨되면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 85㎡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되면 5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 추징 대상이 됩니다. 넓은 평형 청약을 계획한다면 가입 시점을 함께 따져 봐야 합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
- 12월에 부모님 집으로 전입해 세대원이 되면 그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연중에 집을 샀다가 판 경우에도 '과세연도 중 무주택'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 무주택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납입 내역이 간소화 자료에 공제용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같이 보면 절세 계획이 쉬워지는 글
월세 세액공제 받는 법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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