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 8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한 해 낸 월세 가운데 1천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7%, 그 위로 8천만원까지는 15%라 최대 170만원 또는 150만원이 돌아옵니다.집주인 동의도, 확정일자도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 내역, 주민등록등본 세 가지이고, 계약서 주소로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 합니다.지난해까지 놓친 공제는 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분은 국세청이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열면 예상 환급액을 먼저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목차월세별 환급액 계산표요건 다섯 줄 체크서류 세 가지와 신청 경로총급여 8천만원을 넘는다면2027년부터 달라질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