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낸 보장성 보험료는 연 100만원 한도에서 12%를 세금에서 빼 줍니다. 1년에 100만원 이상 냈다면 공제액은 최대 12만원이고,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약 13만2천원이 줄어듭니다.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도 보장성 보험이라 대상입니다. 다만 계약자는 근로자 본인이어야 하고, 피보험자는 기본공제를 받는 가족이어야 합니다. 저축성 보험과 일용근로자는 빠집니다.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낸 보험료로 계산되니, 계약자 명의는 연말 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목차
- 보험료 세액공제 기본 구조
- 보험 종류별로 되는지 따져 보기
- 보험료 공제 헷갈리는 사례
- 12월 31일 전에 챙길 3가지

보험료 세액공제 기본 구조
| 구분 | 한도 | 공제율 | 최대 공제액 |
|---|---|---|---|
| 일반 보장성 보험 | 연 100만원 | 12% | 12만원 |
|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 | 별도 연 100만원 | 15% | 15만원 |
두 한도는 따로 계산합니다. 장애인 가족을 피보험자로 하는 장애인전용 보험이 있다면 일반 보험과 합쳐 최대 27만원까지 세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1년에 120만원을 냈다면
실손보험 월 4만원, 자동차보험 연 72만원을 냈다면 합계는 120만원입니다. 한도 100만원까지만 인정되므로 100만원 × 12% = 12만원이 공제됩니다. 한도를 넘은 20만원은 공제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1년 납입액이 50만원이라면 50만원 × 12%로 6만원이 공제됩니다. 다른 공제로 결정세액이 이미 0원이 됐다면 이 공제도 더 돌려받을 세금이 없다는 점은 기억해 두세요.
연봉이 높지 않은 사회초년생은 결정세액 자체가 작아 보험료 공제를 다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공제 여력이 큰 가족이 계약자가 되는 편이 집 전체로 보면 이득일 수 있으니, 가족끼리 예상 세액을 먼저 비교해 보세요.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에서 1~9월 카드 사용액과 함께 예상 세액을 볼 수 있습니다.
보험 종류별로 되는지 따져 보기
공제 여부는 보험 이름보다 계약 구조로 갈립니다. 증권 첫 장에서 계약자, 피보험자, 만기 환급금 여부 세 가지만 보면 대부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보험 앱의 계약 상세 화면에서도 같은 정보를 볼 수 있어 종이 증권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실손의료보험
병원비를 보장하는 보장성 보험이라 보험료는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은 보험금은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빼야 하므로, 의료비 공제를 계산할 때는 따로 챙겨야 합니다. 의료비 쪽 계산은 의료비 세액공제 총급여 3% 계산 예시에 정리돼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도 보장성 보험이라 대상입니다. 근로자가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본인이나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피보험자인 계약은 공제가 어렵습니다.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
피보험자나 수익자를 장애인으로 하는 전용 보험은 일반 보험과 별도 한도로 15%가 적용됩니다. 보험 증권에 장애인전용 보험으로 표시돼 있는지, 간소화 자료에 구분되어 올라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보험으로 잘못 분류되면 12%만 적용되거나 한도가 겹쳐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공제 대상인 가족이 있다면 의료비, 인적공제와 함께 꼼꼼히 챙길수록 돌려받는 금액이 커지는 구조라 증명서 발급 날짜까지 같이 챙겨 두면 좋습니다.
저축성·연금 보험
만기에 낸 돈보다 많이 돌려받는 저축성 보험은 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연금저축 같은 상품은 별도 공제가 있으니 연금저축·IRP 900만원 납입 계산표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보험료 공제 헷갈리는 사례
- 부모님 보험료를 내가 내는 경우: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고 부모님이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합니다. 계약자가 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다면 내가 돈을 냈어도 공제가 안 됩니다. 부모님 소득 요건은 부모님 국민연금과 부양가족 소득 기준에서 볼 수 있습니다.
- 맞벌이 부부가 서로의 보험료를 내는 경우: 계약자는 남편, 피보험자는 소득 있는 아내처럼 엇갈리면 둘 다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같은 사람으로 맞추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보험료를 실제로 누가 냈는지보다 계약서 명의가 기준이 됩니다.
- 태아보험: 태어나기 전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어서 출생 전 낸 보험료는 공제가 어렵고, 출생 뒤 자녀가 피보험자로 바뀐 다음 낸 보험료부터 따져 봐야 합니다.
- 회사 단체보험: 회사가 대신 낸 보험료 중 근로소득으로 과세된 부분만 대상이 될 수 있어 회사 담당자에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12월 31일 전에 챙길 3가지
- 가족 보험 증권을 모아 계약자와 피보험자 이름을 표로 적어 봅니다.
- 맞벌이라면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엇갈린 계약이 있는지 보고, 필요하면 보험사에 계약자 변경을 문의합니다.
- 올해 납입액이 100만원을 넘는지 확인해, 넘는 쪽 배우자 대신 덜 채운 쪽으로 보험을 나누는 방법도 따져 봅니다.
계약자 변경은 보험사마다 서류와 절차가 다르고, 해지 환급금이나 보장 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고객센터에서 먼저 확인한 뒤 진행하세요. 보험료 납입 내역은 1월 중순 열리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한 번에 내려받을 수 있지만, 계약자 정보가 잘못돼 있으면 그대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카드 사용액 공제까지 연말 전에 한꺼번에 점검하면 놓치는 항목이 줄어듭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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