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만 15~34세)은 취업일부터 5년 동안 근로소득세의 90%를 감면받고, 감면 한도는 과세기간마다 연 200만원입니다.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은 3년 동안 70%입니다.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내야 적용되고, 신청 기한은 취업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입니다.
현재 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2026년 8월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연장안이 들어 있지만 아직 국회 심사 중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일반 정보이며 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정리 순서
- 대상과 감면율 한눈에
- 얼마나 줄어드는지 계산해 보기
- 신청 기한과 제출 순서
- 감면 대상 회사인지 확인하기
- 2026년 세법개정안에서 바뀌는 것
- 감면 신청 질문 정리
대상과 감면율 한눈에
| 대상 | 감면율 | 기간 | 연 한도 |
|---|---|---|---|
| 청년(15~34세) | 90% | 5년 | 200만원 |
| 60세 이상 | 70% | 3년 | 200만원 |
| 장애인 | 70% | 3년 | 200만원 |
| 경력단절여성 | 70% | 3년 | 200만원 |
군대 다녀왔으면 나이에서 뺀다
병역을 마친 사람은 복무 기간(최대 6년)을 빼고 나이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일에 만 36세여도 군 복무가 2년이었다면 34세로 보아 청년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병적증명서 같은 병역 증빙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줄어드는지 계산해 보기
| 감면 전 산출세액 | 90% 계산 | 한도 적용 | 실제 내는 세금 |
|---|---|---|---|
| 연 120만원 | 108만원 | 108만원 감면 | 12만원 |
| 연 300만원 | 270만원 | 200만원 감면 | 100만원 |
첫 번째처럼 연봉이 높지 않은 신입은 세금 대부분이 사라지고, 산출세액이 약 222만원을 넘는 구간부터는 200만원 한도에 걸립니다. 매달 원천징수되는 금액 자체가 줄어들어 월급 실수령액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카드공제·세액공제와의 순서
신용카드 같은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 산출세액을 낮추고, 감면은 그 산출세액에 적용됩니다. 월세 같은 세액공제는 감면 뒤 남은 세액에서 빠지므로, 감면으로 남은 세금이 거의 없으면 세액공제를 더 챙겨도 돌려받을 몫이 작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과 제출 순서
- 회사에 감면신청서 제출: 취업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4월 1일에 입사했다면 5월 31일이 기한입니다.
- 병역 증빙 첨부: 군 복무 기간을 빼야 한다면 병적증명서를 함께 냅니다.
- 회사가 세무서에 신고: 회사는 신청받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감면대상명세서를 냅니다.
- 급여에서 바로 반영: 그 뒤 매달 원천징수 세액에 감면이 적용됩니다.
퇴사한 뒤라면 회사 대신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합니다. 신청서를 늦게 냈더라도 요건만 맞으면 늦게라도 회사에 내 다음 연말정산에서 반영받을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것을 놓쳤다면
이미 지난 연도분은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감면 요건 증빙을 준비해 두면 진행이 빠릅니다.

감면 대상 회사인지 확인하기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어도 업종이 맞아야 합니다. 전문서비스업, 금융·보험업, 일부 보건업, 공공기관 등은 대상에서 빠집니다. 정확한 업종 목록은 세법 기준으로 회사 인사팀이나 세무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 회사 대표자 본인과 최대주주, 그 배우자와 직계가족은 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 일용근로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 감면 대상이 아닌데 받은 경우 나중에 추징될 수 있으니 업종 확인이 먼저입니다.
이직해도 5년은 처음부터 다시 세지 않는다
감면 기간은 처음 감면을 신청한 회사의 취업일부터 계속 흐릅니다. 중간에 쉰 기간도 포함되므로, 2년 뒤 다른 중소기업으로 옮기면 남은 3년만 다시 신청해 이어서 받게 됩니다.
2026년 세법개정안에서 바뀌는 것
국회 심사 중이며 확정이 아닙니다. 통과 여부와 적용 시점은 연말 국회 처리 결과를 봐야 합니다.
| 항목 | 현행 | 개정안 |
|---|---|---|
| 적용기한 | 2026년 12월 31일 취업분까지 | 2029년 12월 31일 취업분까지 |
| 청년 감면 기간(수도권) | 5년 | 5년 유지 |
| 청년 감면 기간(비수도권 광역시) | 5년 | 6년 |
| 청년 감면 기간(그 밖 비수도권) | 5년 | 7년 |
| 인구감소 우대지역 | 5년 | 최장 10년 |
| 취약계층 우대지역 감면율 | 70% | 90% |
지방 중소기업 취업을 고민하는 청년에게는 감면 기간이 길어지는 쪽이 유리해집니다. 다만 국회에서 내용이 바뀔 수 있어 취업 결정의 근거로 쓰기보다는 참고 정도로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내년 초 입사를 앞둔 사람이라면 연말 국회 처리 결과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소득이 적은 첫해라면 놓치기 쉬운 지원 제도로 근로장려금도 있습니다. 기한을 넘겼을 때 받는 방법은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하는 법에 정리했습니다.

감면 신청 질문 정리
우리 회사가 중소기업인지 어디서 보나요?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회사가 발급받은 중소기업확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이어도 업종이 감면 제외 대상이면 받을 수 없으니 업종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연말정산 때만 신청하면 안 되나요?
기한을 넘겨도 요건이 맞으면 연말정산에서 반영받을 수 있지만, 그동안 매달 세금이 더 빠져나가 돌려받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입사 첫 달에 내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감면받으면 다른 공제가 사라지나요?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카드 공제 같은 소득공제는 그대로 반영되고, 세액공제도 감면 뒤 남은 세액 범위 안에서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전에 볼 글 · 연말정산 카드공제 미리 챙기기 · 월세 세액공제 최대 170만원 ·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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