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낸 보장성 보험료는 연 100만원 한도에서 12%를 세금에서 빼 줍니다. 1년에 100만원 이상 냈다면 공제액은 최대 12만원이고,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약 13만2천원이 줄어듭니다.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도 보장성 보험이라 대상입니다. 다만 계약자는 근로자 본인이어야 하고, 피보험자는 기본공제를 받는 가족이어야 합니다. 저축성 보험과 일용근로자는 빠집니다.2026년 귀속 연말정산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낸 보험료로 계산되니, 계약자 명의는 연말 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목차보험료 세액공제 기본 구조보험 종류별로 되는지 따져 보기보험료 공제 헷갈리는 사례12월 31일 전에 챙길 3가지보험료 세액공제 기본 구조구분한도공제율최대 공제액일반 보장성 보험연 100만원12%12만원장애인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