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는 1년 동안 쓴 의료비가 총급여의 3%를 넘는 부분부터 15%가 돌아오는 구조입니다. 총급여 5천만원이라면 문턱은 150만원이고, 의료비로 400만원을 썼다면 (400만원 − 150만원) × 15% = 37만5천원이 공제액입니다.실손보험에서 돌려받은 보험금은 의료비에서 빼고 계산해야 합니다. 보험금을 빼지 않고 신고하면 나중에 가산세와 함께 추징될 수 있습니다.2026년 10월 현재 적용되는 2026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으로 공제율과 한도, 들어가는 지출과 빠지는 지출, 계산 예시 세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세무 상담이 아니며, 개인별 금액은 홈택스 간소화 자료와 회사 담당자 안내가 기준입니다.계산 흐름공제율과 한도 한 장 정리누구의 의료비까지 넣을 수 있나들어가는 지출, 빠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