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만 15~34세)은 취업일부터 5년 동안 근로소득세의 90%를 감면받고, 감면 한도는 과세기간마다 연 200만원입니다.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은 3년 동안 70%입니다.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내야 적용되고, 신청 기한은 취업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입니다.현재 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2026년 8월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연장안이 들어 있지만 아직 국회 심사 중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일반 정보이며 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정리 순서대상과 감면율 한눈에얼마나 줄어드는지 계산해 보기신청 기한과 제출 순서감면 대상 회사인지 확인하기2026년 세법개정안에서 바뀌는 것감면 신청 질문 정리대상과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