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에 낸 학원비부터 초등학교 1·2학년(만 9세 미만) 자녀의 태권도·피아노·미술 같은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취학 전 아이에게만 인정되던 항목입니다.
공제율은 지출액의 15%이고, 자녀 1명당 한도는 연 300만원입니다. 300만원을 냈다면 내야 할 세금에서 최대 45만원을 빼 주는 구조입니다.
이 내용은 2027년 1월에 하는 2026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적용됩니다. 세무 상담을 대신하는 글이 아니며, 개별 상황은 회사 담당자나 국세청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목차
- 누가, 얼마까지 공제받나
- 학원비 계산 예시 3가지
- 학원비가 간소화에 안 보일 때
- 정산 뒤에 고치기 힘든 부분
- 오늘 저녁 10분이면 됩니다
누가, 얼마까지 공제받나
대상별 한도표
| 대상 | 한도(1인당 연) | 공제율 |
|---|---|---|
| 취학 전 아동(어린이집·유치원·학원·체육시설) | 300만원 | 15% |
| 초·중·고 학생(초1~2 예체능 학원비 2026 신설) | 300만원 | 15% |
| 대학생 | 900만원 | 15% |
| 본인(대학원·직업능력개발훈련 포함) | 한도 없음 | 15% |
| 장애인 특수교육비 | 한도 없음 | 15% |
예체능 학원이면 다 될까
음악·미술·무용 같은 예능 계열 학원과 태권도장 같은 체육시설이 대상입니다. 체육시설은 월 단위로 주 1회 이상 이뤄지는 강습이어야 합니다.
영어·수학 같은 보습·입시 학원비는 초등학생이라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또 초3이 되는 해부터는 예체능 학원비도 다시 빠지니, 만 9세 기준과 학년을 함께 확인하세요.
학교에서 낸 돈과 한도를 나눠 쓴다
초등학생의 300만원 한도는 학원비만의 몫이 아닙니다. 방과후 수업료와 교재비, 학교 급식비, 현장체험학습비(연 30만원까지) 같은 학교 지출과 합쳐서 300만원입니다.
교복·체험학습비는 따로 정해진 몫
초·중·고 지출 가운데 교복 구입비는 1명당 연 50만원, 현장체험학습비는 연 30만원까지만 들어갑니다. 교과서대와 급식비는 전액이 대상이지만, 모두 1인 300만원 한도 안에서 합산됩니다.
그래서 초1 자녀가 예체능 학원비만으로 한도를 다 채웠다면, 학교 방과후비나 체험학습비를 더 내도 공제액은 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학원비가 적다면 학교 지출 영수증을 빠짐없이 모으는 편이 이득입니다.

학원비 계산 예시 3가지
| 상황 | 연간 지출 | 공제 대상 | 세액공제 |
|---|---|---|---|
| 초2, 태권도 월 15만원 | 180만원 | 180만원 | 27만원 |
| 초1, 피아노 월 20만원 + 미술 월 12만원 | 384만원 | 300만원(한도) | 45만원 |
| 초1·초2 형제, 각각 태권도 월 14만원 + 방과후 연 40만원 | 각 208만원 | 각 208만원 | 합계 62만4천원 |
첫 번째는 180만원 × 15%입니다. 두 번째는 실제 지출이 384만원이지만 한도 300만원까지만 인정돼 45만원에서 멈춥니다. 세 번째는 168만원 + 40만원 = 208만원이 각자의 한도 안에 들어가 1인당 31만2천원씩입니다.
이 금액은 결정세액에서 빼는 것이라, 낸 세금이 이보다 적으면 그만큼만 효과가 납니다. 다른 공제와 합쳐서 결정세액이 0원이 되면 남는 부분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병원비까지 함께 따지면 효과를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기준선이 따로 있어 의료비 세액공제 총급여 3% 계산 예시를 같이 보시면 계산이 맞아떨어집니다.

학원비가 간소화에 안 보일 때
교육비 납입증명서 받기
학교 지출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에 대부분 자동으로 뜨지만, 학원비는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학원에서 사업자등록번호가 적힌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받아 회사에 내면 됩니다.
12월분 수강료를 1월에 결제했다면 그 돈은 2027년 지출이라 이번 정산에 넣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12월 안에 결제한 1월분은 올해 지출로 들어갑니다.
2026년에 함께 바뀐 것
- 대학생 자녀 등록금 공제의 소득요건이 없어져, 자녀 소득이 100만원을 넘어도 교육비 공제가 됩니다.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한도가 자녀 1명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까지 늘었습니다.
- 보육수당 비과세가 자녀 1명당 월 20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카드 공제가 문턱을 넘는지부터 보고 싶다면 연말정산 카드공제 25% 문턱 계산법에서 연말 남은 두 달 사용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정산 뒤에 고치기 힘든 부분
맞벌이라면 한 사람에게 몰기
교육비 공제는 그 자녀를 기본공제로 올린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엄마가 자녀 기본공제를 받았는데 아빠 쪽에 학원비를 넣으면 공제가 인정되지 않고, 나중에 가산세와 함께 고쳐야 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같은 영수증을 각자 회사에 내는 중복 공제도 사후 점검에서 걸립니다. 자녀를 누구 쪽에 둘지는 1월 전에 정하고, 그 사람에게 모든 교육비 서류를 모으세요.
부양가족 판단부터 틀리면
조부모가 손주를 기본공제로 올리는 경우처럼 가족 구성이 복잡하면 교육비 공제 주체도 달라집니다. 부양가족 소득 기준은 부양가족 소득 100만원 기준 계산 예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10분이면 됩니다
헷갈리는 부분이 남으면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먼저 묻고, 그래도 애매하면 국세청 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는 순서가 빠릅니다. 아래 네 가지만 체크해 두면 1월에 서류를 찾느라 허둥대지 않습니다.
- 올해 1월부터 낸 예체능 학원비를 카드 명세와 통장 내역으로 월별 합계 냅니다.
- 학원에 연말에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지 미리 물어 둡니다.
- 자녀 기본공제를 누가 받을지 부부가 정합니다.
- 한도에 여유가 있는지 보고, 남는 세금 여력은 연금계좌 납입으로 챙길지 비교합니다.
12월 31일 전에 넣어야 하는 연금저축·IRP는 연금저축·IRP 900만원 납입 계산표에서 소득 구간별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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