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 20년에 퇴직금 1억원을 받으면 퇴직소득세는 112만원, 지방소득세까지 합쳐 123만2천원입니다. 같은 1억원이라도 근속 15년이면 217만5천원으로 거의 두 배가 됩니다.
퇴직소득세는 일하는 기간이 길수록 공제가 커지고, 세금을 근속연수로 나눴다 다시 곱하는 방식이라 일반 근로소득세보다 훨씬 낮게 나옵니다.
아래에서 5단계 계산법을 표로 정리하고, 근속 5년·10년·15년·20년 네 가지 예시를 직접 계산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세법으로 계산한 참고용이며 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 글 순서
- 퇴직소득세 계산 5단계
- 근속연수별 계산 예시 4가지
- IRP로 받으면 달라지는 세금
- 퇴직금 받을 때 놓치기 쉬운 부분
- 퇴직소득세 질문 3가지
- 퇴사 전후 확인할 서류
퇴직소득세 계산 5단계
순서만 외우면 계산기 하나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는 모두 만원으로 맞추면 편합니다.
- 근속연수공제를 퇴직금에서 뺍니다.
- 남은 금액에 12를 곱하고 근속연수로 나눠 환산급여를 구합니다.
-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만듭니다.
-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와 같은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 나온 세액을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하면 최종 퇴직소득세입니다. 여기에 10%가 지방소득세로 붙습니다.
근속연수공제 표
| 근속연수 | 공제액 | 예시 |
|---|---|---|
| 5년 이하 | 100만원 × 근속연수 | 5년 = 500만원 |
| 6~10년 |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 | 10년 = 1,500만원 |
| 11~20년 |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 | 20년 = 4,000만원 |
| 20년 초과 |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 | 30년 = 7,000만원 |
환산급여공제 표
| 환산급여 | 공제액 |
|---|---|
| 800만원 이하 | 전액 |
| 800만원 초과 ~ 7,000만원 | 800만원 + 초과분의 60% |
| 7,000만원 초과 ~ 1억원 | 4,520만원 + 초과분의 55% |
| 1억원 초과 ~ 3억원 | 6,170만원 + 초과분의 45% |
| 3억원 초과 | 1억5,170만원 + 초과분의 35% |
근속연수공제는 2023년 퇴직분부터 크게 올라 지금의 금액이 됐습니다. 예전 계산기나 오래된 글의 표로 계산하면 세금이 실제보다 많게 나오니, 공제표가 위와 같은지 먼저 확인하세요.
근속연수는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따지고, 1년이 안 되는 끝수는 1년으로 올립니다. 9년 2개월을 일했다면 10년으로 계산하니, 퇴사일을 며칠 옮겨 근속연수가 한 해 늘어나는지 확인해 볼 만합니다.

근속연수별 계산 예시 4가지
예시 1: 근속 20년, 퇴직금 1억원
근속연수공제 4,000만원을 빼면 6,000만원이 남습니다. 6,000만원 × 12 ÷ 20 = 환산급여 3,600만원이고, 환산급여공제는 800만원 + 2,800만원 × 60% = 2,480만원입니다. 과세표준 1,120만원에 6%를 곱하면 67만2천원, 여기에 20/12를 곱한 112만원이 퇴직소득세입니다. 지방소득세 11만2천원을 더해 총 123만2천원, 퇴직금 대비 약 1.2%입니다.
예시 2: 근속 15년, 퇴직금 1억원
공제가 2,750만원으로 줄어 7,250만원이 남고, 환산급여는 7,250만원 × 12 ÷ 15 = 5,800만원입니다. 환산급여공제 3,80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 2,000만원이라 15% 구간에 들어갑니다. 2,000만원 × 15% − 누진공제 126만원 = 174만원, 여기에 15/12를 곱하면 217만5천원입니다. 지방소득세까지 239만2,500원으로, 근속 20년보다 116만원 넘게 많습니다.

예시 3·4: 근속 10년 5천만원 vs 5년 3천만원
| 항목 | 근속 10년 · 5천만원 | 근속 5년 · 3천만원 |
|---|---|---|
| 근속연수공제 | 1,500만원 | 500만원 |
| 환산급여 | 3,500만원 × 12 ÷ 10 = 4,200만원 | 2,500만원 × 12 ÷ 5 = 6,000만원 |
| 환산급여공제 | 2,840만원 | 3,920만원 |
| 과세표준 | 1,360만원(6%) | 2,080만원(15%) |
| 환산산출세액 | 81만6천원 | 186만원 |
| 퇴직소득세 | 68만원 | 77만5천원 |
| 지방소득세 포함 | 74만8천원 | 85만2,500원 |
받는 돈은 2천만원 적은데 세금은 5년 근속 쪽이 더 많습니다. 짧게 일하고 많이 받을수록 환산급여가 커져 높은 세율 구간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근속 30년에 2억원을 받는 경우도 같은 방법으로 풀 수 있습니다. 공제 7,000만원을 빼고 남은 1억3,000만원을 30년으로 환산하면 5,200만원, 공제 3,440만원을 뺀 과세표준은 1,760만원입니다. 1,760만원 × 15% − 126만원 = 138만원에 30/12를 곱하면 345만원으로, 퇴직금 대비 1.7% 남짓입니다.
12를 곱했다가 다시 나누는 이 과정을 흔히 연분연승이라고 부릅니다. 여러 해 동안 쌓인 돈을 한 해 연봉처럼 쪼개 세율을 매기기 때문에, 한 번에 받는 큰돈이라도 높은 세율 구간으로 바로 뛰지 않게 해 주는 장치입니다.
IRP로 받으면 달라지는 세금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받으면 회사가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고 계좌로 그대로 넘깁니다. 세금은 나중에 꺼낼 때 냅니다.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원래 퇴직소득세의 70%만 내고, 연금 수령 11년차부터는 60%로 낮아집니다. 예시 1의 112만원이라면 10년 안에 연금으로 받을 때 78만4천원, 11년차 이후 받는 부분은 60% 기준으로 줄어듭니다. 중간에 한꺼번에 찾으면 감면 없이 원래 세율이 적용됩니다.
IRP에 추가로 넣는 돈의 세액공제는 퇴직금과 별개입니다. 연말 납입 한도와 공제액 계산은 연금저축·IRP 900만원 채우면 최대 148만5천원에 정리했습니다.
퇴직금 받을 때 놓치기 쉬운 부분
- 가족 공제가 빠질 수 있다: 퇴직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그해 연말정산에서 자녀나 배우자의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퇴직금을 받은 해라면 특히 확인하세요.
- 퇴직금 중간정산 이력: 예전에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근속연수가 그 이후부터 다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기산일을 보세요.
- 위로금·명예퇴직금: 퇴직을 이유로 받는 위로금도 퇴직소득에 합산됩니다. 따로 받았다고 세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부양가족 소득 기준을 숫자로 따져 보려면 부모님 국민연금 받아도 공제될까의 계산 예시와 같은 방식으로 퇴직소득금액을 넣어 보면 됩니다.
퇴직소득세 질문 3가지
Q.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요?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과세하는 분류과세라, 회사가 원천징수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Q. 회사는 언제까지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한 세금은 다음 달 10일까지 회사가 납부합니다.
Q. 중소기업 청년 감면을 받았는데 퇴직금에도 적용되나요?
그 감면은 근로소득세에 대한 것이라 퇴직소득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면 조건은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90% 감면 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사 전후 확인할 서류
- 퇴사 전: 입사일과 퇴사 예정일로 근속연수(끝수 올림)를 계산해 둡니다.
- 퇴사 전: 퇴직금을 일반 계좌로 받을지 IRP로 받을지 회사에 알립니다. 만 55세 미만은 대부분 IRP 이전이 원칙입니다.
- 지급 후: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근속연수·과세표준·세액이 위 계산과 맞는지 봅니다.
- 다음 해 1월: 가족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공제를 빼야 하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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