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은 12월 1일(화)부터 12월 15일(화)까지입니다. 고지서는 납부 시작 전인 11월 하순에 발송되고,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원까지 공제되므로 12억원 이하라면 낼 종부세가 없습니다. 공시가격 15억원이면 과세표준은 (15억 − 12억) × 60% = 1억8천만원이고, 여기에 0.5%를 곱한 90만원이 재산세 중복분을 빼기 전 세액입니다.
아래 계산은 2026년 10월 현행 세법을 바탕으로 직접 검산한 예시이며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실제 세액은 고지서와 국세청 안내가 기준입니다.
계산 흐름
- 올해 종부세 일정
- 세액이 나오는 다섯 단계
- 공시가격별 계산 예시
- 고령자·장기보유 공제율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이라면
- 실제로 자주 막히는 단계
- 12월 15일 전에 할 일
올해 종부세 일정
| 시점 | 내용 |
|---|---|
| 2026년 6월 1일 | 과세기준일, 이날 가진 주택으로 과세 |
| 11월 하순 | 국세청 고지서 발송 |
| 12월 1일~15일 | 납부기간(홈택스·손택스·은행) |
| 12월 15일까지 | 분납 신청 마감 |
| 2027년 6월 15일까지 | 분납한 나머지 금액 납부 |
6월 2일에 판 집도 올해 세금은 낸다
종부세는 6월 1일 하루를 기준으로 그 날 소유자에게 1년 치를 매깁니다. 6월 2일에 집을 팔았어도 올해 고지서는 판 사람에게 오고, 6월 1일 이후에 산 사람은 내년부터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매매 계약서에 잔금일을 정할 때 6월 1일 전후가 세금 부담을 가릅니다. 올해 고지 대상인지 헷갈린다면 6월 1일 기준 등기부상 소유자를 먼저 떠올리면 됩니다.
분납하면 얼마를 뒤로 미룰 수 있나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6개월 뒤에 낼 수 있습니다. 25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는 250만원을 넘는 금액까지, 500만원 초과는 세액의 절반까지가 한도입니다.
| 납부할 세액 | 12월 15일까지 | 최대 분납액 |
|---|---|---|
| 240만원 | 240만원 | 분납 불가 |
| 420만원 | 250만원 | 170만원 |
| 800만원 | 400만원 | 400만원 |
세액이 나오는 다섯 단계
- (주택 공시가격 합계 − 공제금액)을 구합니다. 1세대 1주택은 12억원, 그 밖에는 9억원을 뺍니다.
-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하면 과세표준입니다.
-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냅니다.
- 같은 집에 이미 낸 재산세 중 겹치는 부분을 빼고, 1세대 1주택이면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 마지막으로 나온 종부세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더합니다.
2주택 이하와 3주택 이상 세율
| 과세표준 | 2주택 이하 | 3주택 이상 |
|---|---|---|
| 3억원 이하 | 0.5% | 0.5% |
| 6억원 이하 | 0.7% | 0.7% |
| 12억원 이하 | 1.0% | 1.0% |
| 25억원 이하 | 1.3% | 2.0% |
| 50억원 이하 | 1.5% | 3.0% |
| 94억원 이하 | 2.0% | 4.0% |
| 94억원 초과 | 2.7% | 5.0% |
3주택 이상이라도 과세표준 12억원까지는 같은 세율이고, 그 위 구간부터 무거워집니다. 일반적인 1주택·2주택 가정은 대부분 0.5~1.0% 구간 안에서 계산이 끝납니다.

공시가격별 계산 예시
| 상황 | 과세표준 | 세액(재산세 중복분 공제 전) |
|---|---|---|
| 1주택, 공시 12억원 | 0원 | 0원 |
| 1주택, 공시 15억원, 60세 미만·5년 미만 | 1억8천만원 | 90만원 |
| 같은 집, 65세·10년 보유 | 1억8천만원 | 27만원(공제 70%) |
| 1주택, 공시 18억원, 공제 없음 | 3억6천만원 | 192만원 |
| 2주택, 공시 합계 20억원 | 6억6천만원 | 420만원 |
18억원은 구간이 두 개로 나뉜다
18억원 집은 (18억 − 12억) × 60% = 3억6천만원이 과세표준입니다. 3억원까지는 0.5%로 150만원, 넘는 6천만원에는 0.7%를 적용해 42만원이 붙어 합계 192만원이 됩니다.
2주택이면 9억원만 빠진다
공시가격을 합쳐 20억원인 2주택자는 (20억 − 9억) × 60% = 6억6천만원이 과세표준입니다. 150만원 + 210만원(3억원 × 0.7%) + 60만원(6천만원 × 1.0%)으로 420만원이 나오고, 1주택용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세액에는 마지막에 농어촌특별세 20%가 더해집니다. 65세·10년 보유 예시라면 27만원에 5만4천원이 붙어 약 32만4천원이 되는 식입니다.

고령자·장기보유 공제율
| 구분 | 조건 | 공제율 |
|---|---|---|
| 고령자(6월 1일 기준 만 나이) | 60세 이상~65세 미만 | 20% |
| 65세 이상~70세 미만 | 30% | |
| 70세 이상 | 40% | |
| 장기보유 | 5년 이상~10년 미만 | 20% |
| 10년 이상~15년 미만 | 40% | |
| 15년 이상 | 50% |
합쳐서 80%까지만
두 공제는 더해서 쓰지만 합계는 80%가 한도입니다. 70세에 15년 보유라면 40%와 50%를 더해 90%가 되지만 실제로는 80%만 적용됩니다.
이 공제는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주어집니다. 다주택자는 나이가 많고 오래 가졌어도 위 표의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이라면
부부가 한 채를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으면 기본은 각자 9억원씩, 합쳐 18억원을 공제받는 방식입니다. 9월 16일~30일에 특례를 신청한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처럼 12억원 공제와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공시 20억원 집으로 두 방식 비교
부부가 절반씩 가진 공시 20억원 아파트라면, 기본 방식은 각자 (10억 − 9억) × 60% = 6천만원에 0.5%를 적용해 30만원씩, 합계 60만원입니다.
특례 방식은 (20억 − 12억) × 60% = 4억8천만원이 과세표준이라 150만원 + 126만원(1억8천만원 × 0.7%) = 276만원에서 출발합니다.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80% 받으면 약 55만원으로 내려가니, 나이와 보유 기간이 길 때만 특례가 유리해지는 구조입니다.
2026년 과세분부터는 지분율과 관계없이 부부가 합의해 납세의무자를 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올해 신청 기간은 이미 지났으니 고지서가 어떤 방식으로 계산됐는지 확인하고, 내년 9월 신청 기간을 미리 메모해 두세요.

실제로 자주 막히는 단계
- 시세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부세는 매년 발표되는 공시가격이 기준이라 시세보다 훨씬 낮은 금액에서 출발합니다.
- 재산세와 이중으로 낸다고 오해합니다. 겹치는 재산세는 계산 과정에서 빠지니 위 표보다 실제 고지액이 더 작게 나올 수 있습니다.
- 분납을 놓칩니다. 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나눠 낼 수 있는데, 12월 15일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한꺼번에 내야 합니다.
- 카드로 내면 수수료가 붙는다는 점을 모릅니다. 신용카드 납부는 가능하지만 수수료는 납세자 몫입니다.
12월 15일 전에 할 일
- 11월 말 고지서를 받으면 공시가격, 공제금액, 세액공제율이 내 상황과 맞는지 위 예시 표와 비교합니다.
- 세액이 25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라면 250만원을 넘는 부분을, 500만원 초과라면 절반 이하를 6개월 뒤로 분납할지 정합니다.
- 공제율이 빠져 있다면 6월 1일 기준 나이와 취득일을 확인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합니다.
- 연말 세금 정리를 하는 김에 남은 공제도 챙깁니다. 기부금 공제는 고향사랑기부 20만원 내면 14만4천원 공제에서 계산법을 볼 수 있습니다.
세금 글 더 보기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11/30 마감 · 월세 세액공제 최대 170만원 · 연금저축·IRP 12/31 전 납입 계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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