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 8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한 해 낸 월세 가운데 1천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7%, 그 위로 8천만원까지는 15%라 최대 170만원 또는 150만원이 돌아옵니다.
집주인 동의도, 확정일자도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 내역, 주민등록등본 세 가지이고, 계약서 주소로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 합니다.
지난해까지 놓친 공제는 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분은 국세청이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열면 예상 환급액을 먼저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목차
- 월세별 환급액 계산표
- 요건 다섯 줄 체크
- 서류 세 가지와 신청 경로
- 총급여 8천만원을 넘는다면
- 2027년부터 달라질 수 있는 것
- 월세 공제에서 흔한 실수
- 월세 세액공제 질문 모음
월세별 환급액 계산표
| 월세 | 1년 합계 | 총급여 5500만원 이하(17%) | 5500만원 초과~8천만원(15%) |
|---|---|---|---|
| 40만원 | 480만원 | 81만6천원 | 72만원 |
| 50만원 | 600만원 | 102만원 | 90만원 |
| 60만원 | 720만원 | 122만4천원 | 108만원 |
| 70만원 | 840만원 | 142만8천원 | 126만원 |
| 84만원 이상 | 1천만원에서 멈춤 | 170만원 | 150만원 |
결정세액보다 많이 돌려받지는 못한다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에서 빼는 방식입니다. 연봉이 낮아 결정세액이 이미 0원에 가깝다면 표의 금액만큼 환급되지 않고, 못 쓴 공제는 다음 해로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보기 화면에서는 공제액보다 결정세액 줄을 먼저 봐야 합니다.

요건 다섯 줄 체크
- ☐ 12월 31일 현재 세대 전체가 무주택인가(세대원도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가능)
- ☐ 총급여 8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인가
- ☐ 전용 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집인가(오피스텔·고시원 포함)
- ☐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은가
- ☐ 계약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 가족인가
전입신고가 늦은 달은 빠진다
계약서와 등본 주소가 다른 기간에 낸 월세는 공제 대상에서 통째로 빠집니다.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두 달 미뤘다면 그 두 달치는 이체 내역이 있어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서류 세 가지와 신청 경로
-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도장이 없어도 됩니다.
- 월세 이체 내역: 은행 앱에서 받는 계좌이체 확인서면 충분하고, 현금으로 냈다면 영수증을 받아 둡니다.
- 주민등록등본: 정부24에서 발급하고 전입일이 보이게 뽑습니다.
올해분은 1월 회사 연말정산 때 세 가지 서류를 내면 됩니다. 월세액은 간소화 자료에 자동으로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아 회사 제출 양식에 직접 적는 편이 확실합니다.
지난해분은 홈택스 경정청구로
홈택스에 로그인해 근로소득자 경정청구 메뉴로 들어가 해당 연도 월세액을 추가하고 같은 서류를 올립니다. 세무서 검토를 거치면 보통 두 달 안팎에 계좌로 들어옵니다.
2021년 귀속분은 2027년 5월 31일이 기한이라, 지금 신청하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다섯 해를 한 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 눈치가 보인다면
공제 요건에 임대인의 동의나 서명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계약 기간 중 신청이 부담스럽다면 이사 나간 뒤 5년 안에 몰아서 경정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총급여 8천만원을 넘는다면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어도 월세를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하면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에서 30%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세액공제와 겹쳐 받을 수는 없습니다.
카드 공제는 총급여 25%를 넘게 쓴 부분부터 계산되니, 문턱을 먼저 넘었는지 카드공제 총급여 25% 계산법으로 확인해 보세요.
2027년부터 달라질 수 있는 것
정부가 8월 3일 내놓은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월세 공제 한도를 연 1천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올리고, 15~34세 청년에게는 소득과 관계없이 17%를 적용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아직 국회 심사 전인 정부안이라 금액과 시행 시기는 바뀔 수 있습니다. 올해 귀속분 계획은 현행 기준인 1천만원·15~17%로 세우는 것이 맞습니다.
정부안대로 바뀌면 달라지는 금액
총급여 6천만원인 30세 직장인이 월 100만원을 낸다고 해 보겠습니다. 현행은 한도 1천만원에 15%라 150만원이지만,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1200만원에 17%가 붙어 204만원이 됩니다.
같은 조건에서 35세라면 청년 우대가 빠져 1200만원의 15%인 18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나이 판정 기준일 같은 세부 내용은 법 통과 뒤 시행령에서 정해집니다.
월세 공제에서 흔한 실수
- 관리비까지 월세로 넣기. 공제 대상은 계약서에 적힌 월 차임입니다.
- 배우자가 세대주인데 본인이 신청. 세대원은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았을 때만 가능합니다.
- 현금영수증과 세액공제를 동시에 신청. 같은 월세로 둘 다 받으면 나중에 추징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질문 모음
Q. 고시원이나 오피스텔도 되나요?
A. 됩니다. 주거용으로 쓰고 면적이나 기준시가 요건을 맞추면 공제 대상 주택으로 봅니다.
Q. 미리보기는 정확히 언제 열리나요?
A. 10월 18일 기준으로 국세청 개통 공지는 아직 없습니다. 홈택스 공지사항에 2026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 안내가 올라오는 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Q. 중간에 이사하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A. 두 집 모두 요건을 맞췄다면 각 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따로 준비해 합산합니다.
오늘 할 일은 은행 앱에서 1~10월 월세 이체 확인서를 미리 내려받아 두는 것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연금저축·IRP 12/31 전 납입 계산표: 월세 공제와 함께 연말 전에 환급액을 키울 수 있는 다른 축입니다.
-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하는 법: 결정세액이 거의 없을 만큼 급여가 적다면 이쪽 지원을 먼저 따져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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