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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국민연금 받아도 공제될까, 부양가족 소득 100만원 기준 계산 예시

해피팩토리세금 2026. 10. 2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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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받는 부모님도 연금 말고 다른 소득이 없고 1년 연금액이 약 516만원 이하라면,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기본공제 1인 1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1966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났어야 합니다.

기준은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입니다. 연금은 연금소득공제를 뺀 뒤의 금액으로 따지기 때문에, 받은 돈이 516만원이어도 소득금액은 100만원 안쪽에 들어옵니다.

1956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70세 이상 부모님이라면 경로우대 100만원이 더해져 1인당 250만원이 공제됩니다. 2027년 1월 회사 연말정산에 반영되는 내용입니다.

목차

  • 공제 금액, 1인 150만원에 무엇이 더해지나
  • 2026년 귀속 출생연도 기준표
  • 부모님 연금은 516만원이 경계선
  • 따로 사는 부모님, 형제가 나눌 때
  • 세금이 실제로 얼마나 줄어드나
  • 연말정산 준비 글 더 보기
  • 헷갈리는 경우만 골라 답하기

공제 금액, 1인 150만원에 무엇이 더해지나

구분 요건 공제액(1인)
기본공제 본인·배우자·소득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 150만원
경로우대 기본공제 대상자 중 70세 이상 100만원 추가
장애인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 200만원 추가
부녀자 여성 근로자 요건 충족 시 50만원
한부모 배우자 없이 자녀 부양 100만원(부녀자와 겹치면 한부모만)

추가공제는 기본공제에 딸려 온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에게만 붙습니다. 소득 요건에서 탈락하면 경로우대 100만원도 함께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거실에서 서류를 정리하는 30대 한국인 직장인

2026년 귀속 출생연도 기준표

부양가족 나이 요건 출생일 기준
부모·조부모(직계존속) 60세 이상 1966.12.31 이전
자녀·입양자(직계비속) 20세 이하 2006.1.1 이후
형제자매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2006.1.1 이후 또는 1966.12.31 이전
경로우대 추가공제 70세 이상 1956.12.31 이전
장애인 나이 제한 없음 소득 요건은 적용

생일이 지나지 않아도 된다

나이는 생일이 아니라 해당 연도 중 한 번이라도 요건을 채웠는지로 봅니다. 1966년 12월 생 아버지는 2026년 말 기준 60세가 되므로 올해부터 대상입니다.

부모님 연금은 516만원이 경계선

516만원이 나오는 계산

공적연금은 받은 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뺀 나머지가 소득금액입니다. 연 350만원까지는 전액, 350만원 초과~700만원 구간은 넘는 금액의 40%를 더 빼 줍니다.

단계 계산 금액
과세 대상 연금액 월 43만원 × 12개월 516만원
연금소득공제 350만원 + (516만 - 350만) × 40% 416만4천원
연금소득금액 516만원 - 416만4천원 99만6천원

여기서 말하는 연금액은 과세 대상 부분만입니다. 2001년 이전 납입분에서 나오는 몫과 유족연금·장애연금은 계산에서 빠지니, 국민연금공단에서 받는 연금 지급 내역의 과세 대상 금액으로 확인하세요.

함께 따지는 다른 소득

  •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까지 가능
  • 연 2천만원 이하 이자·배당, 일용근로 소득은 판정에서 빠짐
  • 사적연금은 연 1,500만원 이하로 분리과세를 고르면 빠짐
  • 과세되는 양도차익이 생긴 해에는 그것만으로 100만원을 넘을 수 있음

노트북으로 연말정산 부양가족 항목을 확인하는 40대 한국인 여성

따로 사는 부모님, 형제가 나눌 때

부모님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라도 실제로 생활비를 보내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함께 살아야 하고, 취학·요양·근무 때문에 잠시 떨어진 경우만 인정됩니다.

형제가 겹치면 가산세

한 부모님을 두 자녀가 동시에 올리면 한쪽은 부당 공제가 됩니다. 덜 낸 세금에 과소신고 가산세 1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으니, 형제끼리 누가 아버지를, 누가 어머니를 올릴지 12월 전에 정해 두는 편이 깔끔합니다.

부모님 집 월세를 자녀가 내고 있다면 공제가 따로 있는지도 볼 만합니다. 세입자 본인 기준 요건은 월세 세액공제 최대 170만원 받는 서류에서 정리했습니다.

세금이 실제로 얼마나 줄어드나

총급여 5천만원인 직장인이 70세 넘은 부모님 두 분을 올리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항목 계산 금액
늘어나는 소득공제 (150만 + 100만) × 2명 500만원
줄어드는 소득세(15% 구간) 500만원 × 15% 75만원
줄어드는 지방소득세 75만원 × 10% 7만5천원
합계 - 약 82만5천원

24% 구간이라면

과세표준이 5천만원을 넘는 24% 구간이라면 같은 500만원 공제로 소득세 120만원, 지방세까지 132만원이 줄어듭니다. 소득이 높은 형제가 부모님을 올리는 편이 가족 전체로 유리한 이유입니다.

계산기로 공제 금액을 계산하는 한국인 형제

연말정산 준비 글 더 보기

헷갈리는 경우만 골라 답하기

Q. 올해 돌아가신 아버지도 공제되나요?

A. 됩니다. 사망한 해까지는 요건을 갖췄다면 그해 기본공제와 경로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어머니가 1년에 몇 달만 일용직으로 일하셨어요.

A. 일용근로 소득은 원천징수로 끝나는 소득이라 100만원 판정에서 빠집니다. 다른 소득이 없다면 공제 대상입니다.

Q. 미리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A.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지난해 11월 초에 열렸습니다. 올해 개통일은 국세청 공지를 확인하고, 그 전에는 부모님의 연금 지급 내역부터 받아 두면 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공제 요건을 정리한 것이어서 가족별 소득 구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단이 어려우면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나 국세청 상담센터(126)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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