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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 20만원 내면 14만4천원 공제, 올해 바뀐 44% 구간 계산법

해피팩토리세금 2026. 10. 20.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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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금 20만원을 내면 연말정산에서 14만4천원을 세액공제받습니다. 2026년 기부금부터 10만원 초과~20만원 구간 공제율이 44%로 새로 생겼기 때문입니다.

올해 연말정산에 넣으려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기부를 마쳐야 합니다. 대상은 개인뿐이고, 주민등록상 사는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뺀 모든 지자체에 연 2,000만원까지 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기부액의 30%가 그 지역 답례품 포인트로 돌아옵니다. 다만 공제는 내야 할 소득세가 있을 때만 생기므로, 결정세액이 적은 사람은 계산부터 해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목차

  • 구간별 공제율 한 장 정리
  • 기부액별로 돌아오는 금액
  • 12월 31일 전에 기부하는 순서
  • 해 보니 걸리는 지점
  • 공제 계산에서 자주 묻는 것

구간별 공제율 한 장 정리

연간 누적 기부액 세액공제율 비고
10만원까지 100% 기존과 같음
10만원 초과~20만원 44% 2026년 기부금부터 신설
20만원 초과~2,000만원 16.5% 일반 지역
20만원 초과~2,000만원 33%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3개월 안 기부

20만원이 효율이 가장 좋은 이유

10만원까지는 낸 만큼 돌려받고, 다음 10만원은 44%를 돌려받습니다. 20만원을 넘는 순간 공제율이 16.5%로 뚝 떨어지므로 세금만 보면 20만원이 꺾이는 지점입니다.

올해 이미 다른 지역에 10만원을 냈다면 남은 10만원만 더 내도 44% 구간을 채웁니다. 공제율은 지자체별이 아니라 한 해 동안 낸 금액을 모두 합쳐 적용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지역 기부 화면을 보며 금액을 고르는 30대 한국인 직장인

기부액별로 돌아오는 금액

기부액 세액공제 답례품 포인트(30%) 공제+포인트
10만원 10만원 3만 13만원 상당
20만원 14만4천원 6만 20만4천원 상당
30만원 16만500원 9만 25만500원 상당
50만원 19만3,500원 15만 34만3,500원 상당
100만원 27만6천원 30만 57만6천원 상당

20만원까지는 공제와 포인트를 합친 금액이 기부액보다 많습니다. 30만원부터는 기부액보다 적어져, 그 위로는 지역을 돕는 기부의 성격이 커집니다.

결정세액이 0이면 공제도 0

세액공제는 계산된 소득세에서 빼 주는 방식이라 낼 세금이 없으면 받을 것도 없습니다. 이월공제도 되지 않아 내년으로 넘길 수 없습니다.

월세·자녀·의료비 공제로 이미 결정세액이 0원에 가까운 직장인이라면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 칸부터 확인하세요. 세액공제 순서를 따지는 방법은 월세 세액공제 최대 170만원 정리에서 같은 원리로 설명했습니다.

12월 31일 전에 기부하는 순서

  1. 고향사랑e음 누리집이나 앱에 본인 명의로 가입합니다. 농협 창구에서도 기부할 수 있습니다.
  2.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닌 지자체를 고릅니다. 지자체 전체 기부와 특정 사업 기부 모두 공제는 같습니다.
  3. 금액을 정해 결제하면 30% 포인트가 해당 지역 계정에 쌓입니다.
  4. 답례품 목록에서 포인트로 특산품을 고르고 배송지를 입력합니다.

포인트는 5년 동안 쓸 수 있다

답례품 포인트 유효기간은 5년이고 여러 해 쌓아 쓸 수 있습니다. 대신 기부한 지역의 답례품만 살 수 있어, 원하는 특산품이 있는 지역을 먼저 고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에 잡히는지

기부 정보는 고향사랑e음에서 국세청으로 넘어가고, 기부금 영수증은 기부 후 약 1~2개월 뒤 홈택스에서 발급된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12월 막바지에 기부했다면 간소화 화면에 늦게 나타날 수 있으니 회사 제출 마감 전 다시 조회해야 합니다.

간소화 화면에는 국세인 소득세 공제분만 보입니다. 10만원을 냈다면 소득세 9만909원으로 표시되고, 나머지 9,090원은 지방소득세에서 빠집니다.

택배로 받은 지역 특산품 상자를 여는 40대 한국인 부부

특별재난지역은 33%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선포일부터 3개월 안에 기부하면 20만원 초과분 공제율이 33%로 두 배가 됩니다. 100만원이면 공제가 40만8천원으로, 일반 지역보다 13만2천원 많습니다.

해 보니 걸리는 지점

  • 가족 명의로 나눠 내기: 공제는 기부한 본인만 받습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 이름으로 내면 공제가 사라집니다.
  • 이사 직후 주소지에 기부: 주민등록 기준이라 전입신고를 마친 새 주소지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 연말정산 신고 항목 실수: 회사에 낼 때 특별재난지역 여부와 10만원 초과 여부를 정확히 체크해야 공제율이 맞게 적용됩니다.
  • 포인트를 잊고 방치: 5년이 지나면 사라지므로 기부한 해에 바로 답례품을 고르는 편이 안전합니다.

연말에 같이 정리할 노후 계좌 납입은 연금저축·IRP 900만원 채우기 계산표에서 정리했습니다.

공제 계산에서 자주 묻는 것

Q. 작년에 낸 기부금에도 44%가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44% 구간은 2026년 기부금부터 적용됩니다. 2025년 기부분은 이미 끝난 연말정산 기준을 따릅니다.

Q. 직장인이 아니어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사업소득자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같은 공제를 넣습니다. 홈택스에 발급된 기부금 영수증 내역을 신고서에 불러오면 됩니다.

Q. 여러 지역에 나눠 내도 되나요?

A. 됩니다. 연 2,000만원 한도와 공제 구간은 모든 기부를 합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Q. 회사에 따로 낼 서류가 있나요?

A. 간소화 자료에 기부 내역이 잡혔다면 따로 낼 것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으면 홈택스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출력해 회사에 제출합니다.

같은 간소화 화면에서 함께 보는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의 총급여 25% 문턱 계산은 연말정산 카드공제 미리 챙기기에서 정리했습니다.

노트에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해 적는 20대 한국인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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