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금 20만원을 내면 연말정산에서 14만4천원을 세액공제받습니다. 2026년 기부금부터 10만원 초과~20만원 구간 공제율이 44%로 새로 생겼기 때문입니다.
올해 연말정산에 넣으려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기부를 마쳐야 합니다. 대상은 개인뿐이고, 주민등록상 사는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뺀 모든 지자체에 연 2,000만원까지 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기부액의 30%가 그 지역 답례품 포인트로 돌아옵니다. 다만 공제는 내야 할 소득세가 있을 때만 생기므로, 결정세액이 적은 사람은 계산부터 해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목차
- 구간별 공제율 한 장 정리
- 기부액별로 돌아오는 금액
- 12월 31일 전에 기부하는 순서
- 해 보니 걸리는 지점
- 공제 계산에서 자주 묻는 것
구간별 공제율 한 장 정리
| 연간 누적 기부액 | 세액공제율 | 비고 |
|---|---|---|
| 10만원까지 | 100% | 기존과 같음 |
| 10만원 초과~20만원 | 44% | 2026년 기부금부터 신설 |
| 20만원 초과~2,000만원 | 16.5% | 일반 지역 |
| 20만원 초과~2,000만원 | 33% |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3개월 안 기부 |
20만원이 효율이 가장 좋은 이유
10만원까지는 낸 만큼 돌려받고, 다음 10만원은 44%를 돌려받습니다. 20만원을 넘는 순간 공제율이 16.5%로 뚝 떨어지므로 세금만 보면 20만원이 꺾이는 지점입니다.
올해 이미 다른 지역에 10만원을 냈다면 남은 10만원만 더 내도 44% 구간을 채웁니다. 공제율은 지자체별이 아니라 한 해 동안 낸 금액을 모두 합쳐 적용합니다.

기부액별로 돌아오는 금액
| 기부액 | 세액공제 | 답례품 포인트(30%) | 공제+포인트 |
|---|---|---|---|
| 10만원 | 10만원 | 3만 | 13만원 상당 |
| 20만원 | 14만4천원 | 6만 | 20만4천원 상당 |
| 30만원 | 16만500원 | 9만 | 25만500원 상당 |
| 50만원 | 19만3,500원 | 15만 | 34만3,500원 상당 |
| 100만원 | 27만6천원 | 30만 | 57만6천원 상당 |
20만원까지는 공제와 포인트를 합친 금액이 기부액보다 많습니다. 30만원부터는 기부액보다 적어져, 그 위로는 지역을 돕는 기부의 성격이 커집니다.
결정세액이 0이면 공제도 0
세액공제는 계산된 소득세에서 빼 주는 방식이라 낼 세금이 없으면 받을 것도 없습니다. 이월공제도 되지 않아 내년으로 넘길 수 없습니다.
월세·자녀·의료비 공제로 이미 결정세액이 0원에 가까운 직장인이라면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 칸부터 확인하세요. 세액공제 순서를 따지는 방법은 월세 세액공제 최대 170만원 정리에서 같은 원리로 설명했습니다.
12월 31일 전에 기부하는 순서
- 고향사랑e음 누리집이나 앱에 본인 명의로 가입합니다. 농협 창구에서도 기부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닌 지자체를 고릅니다. 지자체 전체 기부와 특정 사업 기부 모두 공제는 같습니다.
- 금액을 정해 결제하면 30% 포인트가 해당 지역 계정에 쌓입니다.
- 답례품 목록에서 포인트로 특산품을 고르고 배송지를 입력합니다.
포인트는 5년 동안 쓸 수 있다
답례품 포인트 유효기간은 5년이고 여러 해 쌓아 쓸 수 있습니다. 대신 기부한 지역의 답례품만 살 수 있어, 원하는 특산품이 있는 지역을 먼저 고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에 잡히는지
기부 정보는 고향사랑e음에서 국세청으로 넘어가고, 기부금 영수증은 기부 후 약 1~2개월 뒤 홈택스에서 발급된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12월 막바지에 기부했다면 간소화 화면에 늦게 나타날 수 있으니 회사 제출 마감 전 다시 조회해야 합니다.
간소화 화면에는 국세인 소득세 공제분만 보입니다. 10만원을 냈다면 소득세 9만909원으로 표시되고, 나머지 9,090원은 지방소득세에서 빠집니다.

특별재난지역은 33%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선포일부터 3개월 안에 기부하면 20만원 초과분 공제율이 33%로 두 배가 됩니다. 100만원이면 공제가 40만8천원으로, 일반 지역보다 13만2천원 많습니다.
해 보니 걸리는 지점
- 가족 명의로 나눠 내기: 공제는 기부한 본인만 받습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 이름으로 내면 공제가 사라집니다.
- 이사 직후 주소지에 기부: 주민등록 기준이라 전입신고를 마친 새 주소지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 연말정산 신고 항목 실수: 회사에 낼 때 특별재난지역 여부와 10만원 초과 여부를 정확히 체크해야 공제율이 맞게 적용됩니다.
- 포인트를 잊고 방치: 5년이 지나면 사라지므로 기부한 해에 바로 답례품을 고르는 편이 안전합니다.
연말에 같이 정리할 노후 계좌 납입은 연금저축·IRP 900만원 채우기 계산표에서 정리했습니다.
공제 계산에서 자주 묻는 것
Q. 작년에 낸 기부금에도 44%가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44% 구간은 2026년 기부금부터 적용됩니다. 2025년 기부분은 이미 끝난 연말정산 기준을 따릅니다.
Q. 직장인이 아니어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사업소득자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같은 공제를 넣습니다. 홈택스에 발급된 기부금 영수증 내역을 신고서에 불러오면 됩니다.
Q. 여러 지역에 나눠 내도 되나요?
A. 됩니다. 연 2,000만원 한도와 공제 구간은 모든 기부를 합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Q. 회사에 따로 낼 서류가 있나요?
A. 간소화 자료에 기부 내역이 잡혔다면 따로 낼 것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으면 홈택스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출력해 회사에 제출합니다.
같은 간소화 화면에서 함께 보는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의 총급여 25% 문턱 계산은 연말정산 카드공제 미리 챙기기에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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