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에게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입니다. 2026년 11월 초에도 고지서가 발송되고 납부 기한은 11월 30일(월)입니다.
중간예납은 올해 상반기 소득에 대한 세금을 미리 나눠 내는 제도입니다. 전년도에 낸 종합소득세의 절반이 자동으로 고지되기 때문에, 올해 매출이 크게 줄었다면 그대로 내는 것이 오히려 손해일 수 있습니다.
고지 기준, 추계신고로 줄이는 방법, 분납 요건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 중간예납 대상과 고지 기준
- 고지액 계산 예시
- 추계신고로 줄이는 경우
- 납부·분납 방법
- 흔한 실수·FAQ·오늘 할 일
누가 내고 얼마나 내나
대상과 제외
- 대상: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
- 제외: 올해 신규 개업자, 이자·배당·근로·연금 등 사업소득이 없는 사람
- 제외: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처럼 사업소득을 연말정산하는 사람
- 제외: 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고지 금액을 중간예납기준액이라고 부릅니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실제 낸 세금에서 중간예납·원천징수분을 반영해 계산하고, 그 절반이 올해 11월에 고지됩니다.

고지액 계산 예시
세 가지 사례
| 사례 | 작년 결정세액 | 11월 고지액 | 비고 |
|---|---|---|---|
| 카페 운영 A씨 | 420만원 | 210만원 | 정상 고지 |
| 프리랜서 B씨 | 90만원 | 고지 없음 | 절반 45만원, 50만원 미만 |
| 온라인몰 C씨 | 2400만원 | 1200만원 | 분납 가능 |
B씨처럼 절반이 50만원에 못 미치면 고지서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때 내지 않은 세금은 내년 5월 확정신고 때 한꺼번에 정산합니다.
올해 매출이 줄었다면 추계신고
30% 기준을 확인하세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실제 소득으로 계산한 세액을 중간예납추계액이라고 합니다. 이 금액이 고지된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면 11월 1일부터 30일 사이에 직접 신고해 고지액 대신 계산한 금액만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10만원이 고지된 A씨의 상반기 소득 기준 세액이 50만원이라면 30%인 63만원보다 적으므로 추계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하면 고지서는 효력을 잃고 50만원만 내면 됩니다.
반대로 추계액이 30% 이상이면 신고하더라도 고지액 그대로 냅니다. 상반기 장부를 정리해 두지 않았다면 계산이 어려우니 세무대리인이나 홈택스 신고 도움 서비스를 활용하세요.

복수의 사업장이 있다면
사업장이 여러 곳이어도 종합소득세는 사람 기준으로 합산해 계산합니다. 한 곳만 매출이 줄었다면 전체 소득으로 다시 계산해야 30% 기준 해당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납부와 분납
따라하기
- 고지서를 확인합니다. 우편이나 모바일 전자고지로 11월 초에 받습니다. 홈택스에서 조회해도 됩니다.
- 추계신고 여부를 결정합니다. 상반기 소득 기준 세액이 고지액의 30% 미만인지 계산합니다.
- 납부 방법을 고릅니다. 홈택스·손택스 계좌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 모두 가능합니다.
- 1천만원을 넘으면 분납을 신청합니다. 초과분은 두 달 안, 내년 1월 말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
C씨의 고지액 1200만원이라면 1천만원을 넘는 200만원을 1월로 미룰 수 있습니다. 2천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절반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11월 30일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미납 세액에 하루 0.022%가 더해지고, 고지분이라면 3%가 한 번에 붙습니다. 금액이 크다면 하루라도 빨리 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10월에 부가세 예정 일정이 있었던 사업자라면 두 세금의 달이 연달아 오는 셈입니다. 부가세 쪽 일정은 부가세 예정신고 마감·납부법에서 확인하세요.
건강보험료와 함께 확인하세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11월부터 전년도 소득을 반영해 새로 산정됩니다. 작년 소득이 많았다면 중간예납 고지와 보험료 인상이 같은 달에 겹쳐 현금 흐름이 빠듯해질 수 있습니다.
올해 폐업했거나 소득이 크게 줄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소득 정산이나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세금과 보험료를 함께 계산해 11월 지출 계획을 세워 두면 갑작스러운 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흔한 실수
- 매출이 줄었는데 고지액을 그대로 내는 실수. 30% 기준에 해당하면 신고만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 고지서가 안 왔다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실수. 전자고지로 바뀌었을 수 있으니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 분납 신청을 따로 해야 하는 줄 모르는 실수. 납부할 때 분납 금액을 지정해야 합니다.
- 중간예납을 내년 5월에 또 낸다고 오해하는 실수. 미리 낸 금액은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빠집니다.

장부를 쓰지 않았다면
간편장부도 작성하지 않은 사업자라면 상반기 매출 자료를 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계좌 입금 내역으로 모아 추정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의 신고 도움 자료 메뉴에서 매출 합계를 확인하고, 업종별 경비율을 적용해 대략의 소득을 계산하면 30% 기준 해당 여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판단이 애매하면 고지액을 내고 내년 5월에 정산하는 것도 안전한 선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올해 처음 사업을 시작했어요.
A. 신규 개업자는 중간예납 대상이 아닙니다. 내년 5월 확정신고 때 처음 신고합니다.
Q. 직장인인데 부업 소득이 있어요.
A. 부업이 사업소득으로 잡혀 작년에 종합소득세를 냈다면 고지될 수 있습니다.
Q. 추계신고 후 더 내야 하나요?
A. 최종 세금은 내년 5월 확정신고에서 정산합니다. 덜 냈다면 그때 차액을 냅니다.
마무리: 오늘 할 일
- 작년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을 홈택스에서 확인해 절반을 계산합니다.
- 1월부터 6월까지 매출과 경비를 장부로 정리해 둡니다.
- 11월 30일을 납부 마감으로 달력에 적어 둡니다.
세법 기준은 2026년 10월 현재 규정이며 개별 상황은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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