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은 자녀 기본공제는 세율이 높은 쪽(보통 연봉 높은 쪽), 신용카드와 의료비는 문턱이 낮은 쪽(연봉 낮은 쪽)에 모으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연봉 8천만원·3천5백만원 부부라면 자녀 2명 기본공제 위치만 바꿔도 지방세 포함 약 30만원, 카드 몰아주기로 약 22만원이 달라집니다.
카드 사용액은 해가 끝나면 되돌릴 수 없으니 2026년 12월 31일 전에 남은 두 달의 결제 카드를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 차례
- 몰아주기 원칙이 갈리는 이유
- 연봉 8천·3천5백 부부로 계산
- 카드와 의료비는 낮은 쪽으로
- 몰아주기 계산이 틀어지는 지점
- 맞벌이 공제 문답
- 12월 말까지 부부가 맞출 것
몰아주기 원칙이 갈리는 이유
공제는 크게 두 종류입니다. 소득에서 빼 주는 소득공제는 내 세율만큼 세금이 줄어서, 세율이 높은 사람이 받을수록 이득입니다. 반면 신용카드·의료비처럼 총급여의 일정 비율을 넘어야 시작되는 공제는 연봉이 낮을수록 문턱이 낮아 금액이 커집니다.
세율 구간부터 확인
| 과세표준 | 세율 |
|---|---|
| 1,400만원 이하 | 6% |
| 1,400만원 초과~5,000만원 | 15% |
| 5,000만원 초과~8,800만원 | 24% |
| 8,800만원 초과~1억5천만원 | 35% |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붙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구간이라면 기본공제 위치로 생기는 차이는 거의 없고, 구간이 다를 때 효과가 큽니다.
예를 들어 연봉 6천만원과 5천5백만원 부부는 과세표준이 둘 다 15% 구간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집은 자녀 기본공제 위치보다 카드·의료비 문턱 쪽 배치가 결과를 더 크게 바꿉니다. 반대로 한 사람만 35% 구간에 걸치면 기본공제 한 명당 차이가 30만원을 넘기도 합니다.
연봉 8천·3천5백 부부로 계산

- 남편 A 총급여 8,000만원: 근로소득공제 1,375만원(1,200만원+4,500만원 초과분의 5%) → 근로소득금액 6,625만원 → 인적공제·보험료를 빼면 과세표준 5,800만원대 → 세율 24%
- 아내 B 총급여 3,500만원: 근로소득공제 1,050만원(750만원+1,500만원 초과분의 15%) → 근로소득금액 2,450만원 → 과세표준 약 2,050만원 → 세율 15%
자녀 2명(11세·7세) 기본공제
자녀 1명당 150만원, 2명이면 300만원을 소득에서 뺍니다. A가 받으면 300만원×24%=72만원, 지방세 포함 79만2천원이 줄어듭니다. B가 받으면 300만원×15%=45만원, 지방세 포함 49만5천원입니다. 차이는 29만7천원입니다.
자녀세액공제는 따라간다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를 받은 쪽이 함께 받습니다. 아동수당 대상 나이를 지난 자녀만 해당해서 이 집은 11세 자녀 몫 25만원입니다(대상 자녀가 2명이면 55만원). 세액공제라 누가 받아도 금액은 같지만, 낼 세금이 그보다 적으면 남는 부분이 사라지니 결정세액이 넉넉한 쪽이 받습니다.
카드와 의료비는 낮은 쪽으로

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시작합니다. A의 문턱은 2,000만원, B는 875만원입니다. 집안 지출 2,400만원을 모두 신용카드로 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구분 | A 카드에 모음 | B 카드에 모음 |
|---|---|---|
| 문턱 초과액 | 400만원 | 1,525만원 |
| 공제액(신용카드 15%) | 60만원 | 228만7,500원 |
| 줄어드는 세금 | 14만4천원(24%) | 34만3천원(15%) |
| 지방세 포함 | 약 15만8천원 | 약 37만7천원 |
세율은 낮아도 문턱 차이가 커서 B 쪽이 약 22만원 유리합니다. 기본 공제 한도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250만원이며 자녀 수에 따라 한도가 조금 늘어납니다(7천만원 이하 1명당 50만원, 초과 25만원).
카드 공제 구간별 계산은 연말정산 카드공제 미리 계산, 25% 문턱 넘기는 법에 표로 정리했습니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섞을 때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공제율이 30%로 신용카드의 두 배입니다. 다만 문턱 금액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먼저 채우는 것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문턱까지는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로 쓰고 문턱을 넘은 뒤에는 체크카드로 바꾸는 방식이 자주 쓰입니다.
위 예에서 B가 2,400만원 중 1,000만원을 체크카드로 썼다면 문턱 875만원은 신용카드 1,400만원으로 이미 넘습니다. 신용카드 초과분 525만원×15%=78만7,500원에 체크카드 1,000만원×30%=300만원이 더해져 한도 300만원에 걸립니다. 한도를 넘는 사용액은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처럼 별도 한도가 있는 항목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면 추가 효과가 없습니다.
의료비는 3% 문턱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의 15%입니다. 3% 문턱이 A는 240만원, B는 105만원으로 벌어집니다. 부부 의료비 300만원을 B가 내면 (300만원−105만원)×15%=29만2,500원, A가 내면 9만원으로 차이가 20만원을 넘습니다.
배우자 본인의 의료비는 소득과 관계없이 실제로 낸 사람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문턱 계산과 실손보험금 차감은 의료비 세액공제 총급여 3% 계산법을 참고하세요.
몰아주기 계산이 틀어지는 지점
- 배우자 카드 사용액 합산: 맞벌이 배우자는 소득이 있어 내 공제에 넣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B 명의 카드로 결제해야 합니다.
- 자녀 의료비를 다른 쪽에: 자녀 의료비와 교육비는 그 자녀를 기본공제로 올린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를 A에게 두면 자녀 의료비는 A의 높은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 보험료·기부금 넘기기: 보장성 보험료는 계약자이자 피보험자 기준, 기부금은 각자 낸 것만 공제됩니다.
- 결정세액보다 큰 공제: B의 낼 세금이 적은데 공제를 계속 몰면 남는 공제가 버려집니다. 미리보기 서비스로 결정세액을 꼭 확인하세요.
이 부부의 최종 배치
자녀 기본공제·자녀세액공제는 A, 신용카드 사용과 부부 본인 의료비는 B, 자녀 의료비가 크지 않다면 A에 그대로 둡니다. 자녀 병원비가 수백만원 단위로 큰 해라면 자녀 기본공제를 B로 옮기는 경우와 둘 다 계산해 비교합니다.
맞벌이 공제 문답
Q. 자녀 두 명을 한 명씩 나눠도 되나요?
A. 됩니다. 자녀마다 누가 공제받을지 따로 정할 수 있어, 의료비가 많은 자녀만 낮은 쪽으로 보내는 식의 배치도 가능합니다.
Q. 2026년부터 달라진 교육비가 있나요?
A.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들어갑니다. 내용은 초등 1·2학년 태권도 학원비 공제 정리에 담았습니다. 이 역시 자녀 기본공제를 받은 쪽이 신청합니다.
Q. 주말부부라 집이 두 곳인데 월세도 되나요?
A. 2026년부터 주말부부가 각각 낸 월세도 요건을 갖추면 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무주택 등 세부 요건은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세요.
12월 말까지 부부가 맞출 것
- 11월 중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각자 결정세액을 확인합니다.
- 남은 두 달 생활비 결제 카드를 낮은 쪽 명의로 정합니다.
- B 카드 사용액이 공제 한도를 넘었다면 그 뒤부터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비율을 확인합니다.
- 자녀별 기본공제 위치를 정해 회사 제출 전 서로 겹치지 않게 맞춥니다.
위 계산은 2026년 11월 기준 세법과 단순화한 가정으로 만든 예시입니다. 실제 공제액은 국민연금·건강보험료와 다른 공제에 따라 달라지니 부부가 각자 미리보기 결과로 다시 맞춰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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