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에 낸 학원비부터 초등학교 1·2학년(만 9세 미만) 자녀의 태권도·피아노·미술 같은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취학 전 아이에게만 인정되던 항목입니다.공제율은 지출액의 15%이고, 자녀 1명당 한도는 연 300만원입니다. 300만원을 냈다면 내야 할 세금에서 최대 45만원을 빼 주는 구조입니다.이 내용은 2027년 1월에 하는 2026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적용됩니다. 세무 상담을 대신하는 글이 아니며, 개별 상황은 회사 담당자나 국세청 상담으로 확인하세요.목차누가, 얼마까지 공제받나학원비 계산 예시 3가지학원비가 간소화에 안 보일 때정산 뒤에 고치기 힘든 부분오늘 저녁 10분이면 됩니다누가, 얼마까지 공제받나대상별 한도표대상한도(1인당 연)공제율취학 전 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