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 총급여 3% 초과분, 연봉 5천 계산
의료비 세액공제는 병원비를 썼다고 바로 생기는 공제가 아닙니다. 총급여의 3%를 넘는 실제 부담 의료비에 대해 일반 15%(난임 30%·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를 세금에서 빼 줍니다.
총급여 5천만원이면 3%는 150만원입니다. 의료비 300만원을 썼다면 (300−150)×15%=22만5천원이 세액공제액입니다. 같은 300만원 중 실손보험금 100만원을 받았다면 실제 부담 200만원 → (200−150)×15%=7만5천원으로 줄어듭니다.
아래는 2026년 11월 귀속 기준으로 본(2027년 초 정산) 기준으로 문턱·한도·계산 순서를 풀어 쓴 글입니다.

목차
- 3% 문턱과 총급여별 기준선
- 연봉 5천·의료비 300만 계산
- 한도 700만원이 걸리는 사람
- 실손·본인부담상한 환급 차감
- 상황별로 다시 보기
- 날짜별로 할 일
3% 문턱과 총급여별 기준선
공제 시작선 = 총급여 × 3%. 총급여는 보통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으로, 회사 연봉 통보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란을 기준으로 삼으세요.
| 총급여 | 3% 기준선 | 의료비 300만 시 초과분 |
|---|---|---|
| 3,000만원 | 90만원 | 210만원 |
| 4,000만원 | 120만원 | 180만원 |
| 5,000만원 | 150만원 | 150만원 |
| 7,000만원 | 210만원 | 90만원 |
| 1억원 | 300만원 | 0원(문턱 미달 가능) |
같은 병원비를 써도 총급여가 높을수록 공제액이 작아집니다. 맞벌이면 의료비를 총급여가 낮은 쪽 카드로 결제하는 전략이 자주 쓰입니다. 다만 그쪽 결정세액이 작으면 공제 효과가 사라질 수 있어 미리보기와 함께 봅니다.
공제율은 모두 15%가 아닙니다
| 구분 | 공제율 | 공제대상 한도 |
|---|---|---|
| 일반 의료비 | 15% | 본인·6세↓·65세↑·장애인 등 한도 없음 / 그 외 가족 연 700만원 |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 20% | 한도 없음 |
| 난임시술비 | 30% | 한도 없음 |
연봉 5천·의료비 300만 계산
실손·환급이 없다고 가정한 기본 예시입니다.

- 3% 문턱: 50,000,000 × 3% = 1,500,000원
- 초과분: 3,000,000 − 1,500,000 = 1,500,000원
- 세액공제(국세): 1,500,000 × 15% = 225,000원
- 지방소득세까지 단순 가산하면 약 24만8천원 안팎(세액·다른 공제에 따라 변동)
실손 100만원을 받은 경우
- 실제 부담: 3,000,000 − 1,000,000 = 2,000,000원
- 초과분: 2,000,000 − 1,500,000 = 500,000원
- 세액공제: 500,000 × 15% = 75,000원
실손보험금을 누락하면 공제를 과다 신고하게 됩니다. 간소화 자료의 실손 수령액을 반드시 차감하세요.
카드로 병원비를 낸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 유리한 쪽을 따져야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카드 공제 구조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에서 이어서 보세요.
한도 700만원이 걸리는 사람
700만원 한도는 모든 의료비의 천장이 아닙니다.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중증 산정특례 등 법정 대상 의료비는 한도가 없고, 그 밖의 부양가족 의료비에 연 700만원이 걸립니다.
예: 45세 배우자 수술비 1,000만원(실손 없음, 총급여 4,000만·문턱 120만)이면 초과분 계산 후 일반 가족 한도 700만원 제한이 걸릴 수 있습니다. 같은 금액을 70세 부모님이 썼다면 한도 없이 대상이 됩니다.

안경·콘택트렌즈는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50만원 이내만 의료비로 인정됩니다. 미용·성형·건강기능식품은 제외입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등 별도 한도가 있습니다.
실손·본인부담상한 환급 차감
실제 부담 의료비 = 지출액 − 실손의료보험금 −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이 순서로 뺀 뒤 3% 문턱을 적용합니다. 외국 의료기관 비용·간병비·미용 목적은 제외입니다.
맞벌이 몰아주기는 의료비만이 아니라 카드·교육비와도 얽힙니다. 맞벌이 연말정산 몰아주기와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결정세액을 먼저 비교하세요. 보험료 세액공제와 헷갈리지 않게 보험료 세액공제 연 100만원도 구분해 둡니다.

상황별로 다시 보기
총급여 4천만·본인 치과 200만·실손 50만
실제 부담 150만, 문턱 120만, 초과 30만 ×15%= 4만5천원.
총급여 5천만·난임 400만(실손 없음)
문턱 150만, 초과 250만 ×30%= 75만원. 난임은 공제율이 높아 문턱을 넘긴 뒤 효과가 큽니다.
의료비가 문턱 아래면?
세액공제액은 0원입니다. 그래도 간소화 자료는 내려받아 실손 누락·가족 등록 오류를 확인하세요.
날짜별로 할 일
- 지금: 올해 의료비·실손 수령 내역을 폴더로 모읍니다.
- 12월: 고액 치료가 남았다면 결제 명의(부부 중 누구)를 전략적으로 정합니다.
- 다음 해 1월: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고 누락 영수증을 보완합니다.
- 미리보기 기간에 공제액·결정세액을 시뮬레이션합니다.
- 회사 제출 기한 전에 의료비 명세를 확정합니다.
의료비 공제는 연말정산의 한 칸일 뿐입니다. 문턱·실손·한도·공제율 네 가지만 순서대로 보면 과다·과소 신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간소화 누락·맞벌이·결정세액
치과·한의원·안경·현금 결제는 간소화에 빠지기 쉽습니다. 카드전표와 처방전을 모아 수동 반영하세요. 맞벌이는 총급여가 낮은 쪽 결제와 결정세액 잔여를 미리보기로 같이 봅니다.
난임·미숙아 항목은 공제율이 달라 일반 의료비와 섞어 계산하면 오류가 납니다. 문턱 3%를 어느 금액부터 차감하는지 국세청 순서대로 적용하고, 실손·상한 환급을 먼저 빼세요.
의료비 공제는 건강이 우선이고 세금은 다음입니다. 총급여 5천·의료비 300만 예시는 신고 연습용 숫자이니 본인 금액으로 빈칸을 다시 채우면 됩니다.
간소화 누락과 맞벌이 전략
맞벌이는 총급여가 낮은 쪽 카드로 의료비를 모으는 전략이 흔하지만, 그쪽 결정세액이 작으면 효과가 사라집니다. 미리보기에서 의료비 전후 환급액을 비교하세요. 난임·미숙아 항목은 공제율이 달라 일반 의료비와 섞지 말고 별도 칸으로 계산합니다.
총급여 5천·의료비 300만 예시의 22만5천원(실손 100만이면 7만5천원)은 연습용 숫자입니다. 본인 영수증으로 빈칸을 다시 채우면 과다·과소 신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신고 전 숫자 재점검
의료비 명세를 회사 제출 전에 한 번 더 합계하면 누락 항목을 찾기 쉽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 1회당 한도가 따로 있으니 일반 병원비와 구분해 적습니다.
안경 구입비는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50만원 이내만 의료비로 들어갑니다.
미용·성형·건강기능식품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실손 수령액이 간소화에 보이면 해당 금액을 의료비에서 반드시 차감합니다.
미리보기에서 의료비 칸이 0이면 가족 미등록·문턱 미달·자료 미반영을 순서대로 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액이 나와도 이미 납부한 세금과 다른 세액공제에 따라 실제 환급액은 달라집니다. 미리보기 환급 예상액과 이 글의 계산 예시를 같은 표에 적어 차이를 확인하세요. 맞벌이라면 배우자 쪽 결정세액까지 한 화면에 놓고 비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6년 지출분은 2027년 초 연말정산에서 반영됩니다. 지금 폴더만 잘 모아 두어도 1월 간소화 기간의 실수가 크게 줄어듭니다. 고액 치료가 남았다면 결제 명의와 문턱 넘김 여부를 12월에 다시 계산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