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12월 15일 마감, 1주택 공시가 15억이면 얼마? 12억 공제 계산 예시
2026년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은 12월 1일(화)부터 12월 15일(화)까지입니다. 고지서는 납부 시작 전인 11월 하순에 발송되고,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원까지 공제되므로 12억원 이하라면 낼 종부세가 없습니다. 공시가격 15억원이면 과세표준은 (15억 − 12억) × 60% = 1억8천만원이고, 여기에 0.5%를 곱한 90만원이 재산세 중복분을 빼기 전 세액입니다.
아래 계산은 2026년 10월 현행 세법을 바탕으로 직접 검산한 예시이며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실제 세액은 고지서와 국세청 안내가 기준입니다.
계산 흐름
- 올해 종부세 일정
- 세액이 나오는 다섯 단계
- 공시가격별 계산 예시
- 고령자·장기보유 공제율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이라면
- 실제로 자주 막히는 단계
- 12월 15일 전에 할 일
올해 종부세 일정
| 시점 | 내용 |
|---|---|
| 2026년 6월 1일 | 과세기준일, 이날 가진 주택으로 과세 |
| 11월 하순 | 국세청 고지서 발송 |
| 12월 1일~15일 | 납부기간(홈택스·손택스·은행) |
| 12월 15일까지 | 분납 신청 마감 |
| 2027년 6월 15일까지 | 분납한 나머지 금액 납부 |
6월 2일에 판 집도 올해 세금은 낸다
종부세는 6월 1일 하루를 기준으로 그 날 소유자에게 1년 치를 매깁니다. 6월 2일에 집을 팔았어도 올해 고지서는 판 사람에게 오고, 6월 1일 이후에 산 사람은 내년부터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매매 계약서에 잔금일을 정할 때 6월 1일 전후가 세금 부담을 가릅니다. 올해 고지 대상인지 헷갈린다면 6월 1일 기준 등기부상 소유자를 먼저 떠올리면 됩니다.
분납하면 얼마를 뒤로 미룰 수 있나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6개월 뒤에 낼 수 있습니다. 25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는 250만원을 넘는 금액까지, 500만원 초과는 세액의 절반까지가 한도입니다.
| 납부할 세액 | 12월 15일까지 | 최대 분납액 |
|---|---|---|
| 240만원 | 240만원 | 분납 불가 |
| 420만원 | 250만원 | 170만원 |
| 800만원 | 400만원 | 400만원 |
세액이 나오는 다섯 단계
- (주택 공시가격 합계 − 공제금액)을 구합니다. 1세대 1주택은 12억원, 그 밖에는 9억원을 뺍니다.
-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하면 과세표준입니다.
-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냅니다.
- 같은 집에 이미 낸 재산세 중 겹치는 부분을 빼고, 1세대 1주택이면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 마지막으로 나온 종부세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더합니다.
2주택 이하와 3주택 이상 세율
| 과세표준 | 2주택 이하 | 3주택 이상 |
|---|---|---|
| 3억원 이하 | 0.5% | 0.5% |
| 6억원 이하 | 0.7% | 0.7% |
| 12억원 이하 | 1.0% | 1.0% |
| 25억원 이하 | 1.3% | 2.0% |
| 50억원 이하 | 1.5% | 3.0% |
| 94억원 이하 | 2.0% | 4.0% |
| 94억원 초과 | 2.7% | 5.0% |
3주택 이상이라도 과세표준 12억원까지는 같은 세율이고, 그 위 구간부터 무거워집니다. 일반적인 1주택·2주택 가정은 대부분 0.5~1.0% 구간 안에서 계산이 끝납니다.

공시가격별 계산 예시
| 상황 | 과세표준 | 세액(재산세 중복분 공제 전) |
|---|---|---|
| 1주택, 공시 12억원 | 0원 | 0원 |
| 1주택, 공시 15억원, 60세 미만·5년 미만 | 1억8천만원 | 90만원 |
| 같은 집, 65세·10년 보유 | 1억8천만원 | 27만원(공제 70%) |
| 1주택, 공시 18억원, 공제 없음 | 3억6천만원 | 192만원 |
| 2주택, 공시 합계 20억원 | 6억6천만원 | 420만원 |
18억원은 구간이 두 개로 나뉜다
18억원 집은 (18억 − 12억) × 60% = 3억6천만원이 과세표준입니다. 3억원까지는 0.5%로 150만원, 넘는 6천만원에는 0.7%를 적용해 42만원이 붙어 합계 192만원이 됩니다.
2주택이면 9억원만 빠진다
공시가격을 합쳐 20억원인 2주택자는 (20억 − 9억) × 60% = 6억6천만원이 과세표준입니다. 150만원 + 210만원(3억원 × 0.7%) + 60만원(6천만원 × 1.0%)으로 420만원이 나오고, 1주택용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세액에는 마지막에 농어촌특별세 20%가 더해집니다. 65세·10년 보유 예시라면 27만원에 5만4천원이 붙어 약 32만4천원이 되는 식입니다.

고령자·장기보유 공제율
| 구분 | 조건 | 공제율 |
|---|---|---|
| 고령자(6월 1일 기준 만 나이) | 60세 이상~65세 미만 | 20% |
| 65세 이상~70세 미만 | 30% | |
| 70세 이상 | 40% | |
| 장기보유 | 5년 이상~10년 미만 | 20% |
| 10년 이상~15년 미만 | 40% | |
| 15년 이상 | 50% |
합쳐서 80%까지만
두 공제는 더해서 쓰지만 합계는 80%가 한도입니다. 70세에 15년 보유라면 40%와 50%를 더해 90%가 되지만 실제로는 80%만 적용됩니다.
이 공제는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주어집니다. 다주택자는 나이가 많고 오래 가졌어도 위 표의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이라면
부부가 한 채를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으면 기본은 각자 9억원씩, 합쳐 18억원을 공제받는 방식입니다. 9월 16일~30일에 특례를 신청한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처럼 12억원 공제와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공시 20억원 집으로 두 방식 비교
부부가 절반씩 가진 공시 20억원 아파트라면, 기본 방식은 각자 (10억 − 9억) × 60% = 6천만원에 0.5%를 적용해 30만원씩, 합계 60만원입니다.
특례 방식은 (20억 − 12억) × 60% = 4억8천만원이 과세표준이라 150만원 + 126만원(1억8천만원 × 0.7%) = 276만원에서 출발합니다.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80% 받으면 약 55만원으로 내려가니, 나이와 보유 기간이 길 때만 특례가 유리해지는 구조입니다.
2026년 과세분부터는 지분율과 관계없이 부부가 합의해 납세의무자를 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올해 신청 기간은 이미 지났으니 고지서가 어떤 방식으로 계산됐는지 확인하고, 내년 9월 신청 기간을 미리 메모해 두세요.

실제로 자주 막히는 단계
- 시세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부세는 매년 발표되는 공시가격이 기준이라 시세보다 훨씬 낮은 금액에서 출발합니다.
- 재산세와 이중으로 낸다고 오해합니다. 겹치는 재산세는 계산 과정에서 빠지니 위 표보다 실제 고지액이 더 작게 나올 수 있습니다.
- 분납을 놓칩니다. 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나눠 낼 수 있는데, 12월 15일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한꺼번에 내야 합니다.
- 카드로 내면 수수료가 붙는다는 점을 모릅니다. 신용카드 납부는 가능하지만 수수료는 납세자 몫입니다.
12월 15일 전에 할 일
- 11월 말 고지서를 받으면 공시가격, 공제금액, 세액공제율이 내 상황과 맞는지 위 예시 표와 비교합니다.
- 세액이 25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라면 250만원을 넘는 부분을, 500만원 초과라면 절반 이하를 6개월 뒤로 분납할지 정합니다.
- 공제율이 빠져 있다면 6월 1일 기준 나이와 취득일을 확인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합니다.
- 연말 세금 정리를 하는 김에 남은 공제도 챙깁니다. 기부금 공제는 고향사랑기부 20만원 내면 14만4천원 공제에서 계산법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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