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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IRP 900만원 넣으면 148만원 환급, 12/31 마감

해피팩토리세금 2026. 11. 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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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과 IRP에 올해 12월 31일까지 합계 900만원을 넣으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48만5천원, 넘으면 118만8천원을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습니다. 공제율이 16.5%와 13.2%로 나뉘기 때문입니다.

단, 연금저축만으로는 6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나머지 300만원은 IRP에 넣어야 900만원을 채울 수 있습니다.

마감 시각과 이체 처리 시간은 금융사마다 다르므로, 12월 마지막 주보다 일찍 넣고 다음 해 기준은 금융사 공지와 국세청 안내로 다시 확인하세요.

연말 저녁 식탁에서 스마트폰 증권 앱으로 IRP 계좌에 추가 납입하는 40대 한국인 직장인

공제율과 한도 표

구분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총급여 5,500만원 초과
공제율(지방세 포함) 16.5% 13.2%
연금저축 한도 600만원
연금저축+IRP 합산 한도 900만원
최대 환급액 148만5천원 118만8천원
ISA 만기 이전 추가 이전액의 10%, 최대 300만원 추가 공제 대상

공제율 16.5%는 소득세 15%에 지방소득세 1.5%를 더한 값이고, 13.2%는 12%에 1.2%를 더한 값입니다.

연봉 5,000만원 직장인, 직접 계산해 보기

미혼, 부양가족 없음, 총급여 5,000만원인 직장인을 가정합니다.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근사치입니다.

1단계: 원래 내야 할 세금 어림잡기

항목 계산 금액
근로소득공제 1,200만 + (5,000만 − 4,500만) × 5% 1,225만원
근로소득금액 5,000만 − 1,225만 3,775만원
과세표준(가정) 기본·연금보험료·건강보험료·카드 공제 등 차감 약 3,000만원
산출세액 3,000만 × 15% − 126만 324만원
근로소득세액공제 총급여 구간 한도 적용 66만원
표준세액공제 - 13만원
연금 공제 전 결정세액 324만 − 66만 − 13만 약 245만원

2단계: 납입액별 환급 효과

납입 조합 공제 대상 소득세 공제(15%) 지방세 포함
연금저축 300만원 300만원 45만원 49만5천원
연금저축 600만원 600만원 90만원 99만원
연금저축 600만 + IRP 300만 900만원 135만원 148만5천원
연금저축 900만원만 600만원 90만원 99만원

마지막 줄이 핵심입니다. 같은 900만원을 넣어도 연금저축에만 넣으면 300만원은 공제가 안 돼 49만5천원을 덜 돌려받습니다.

이 직장인은 결정세액이 약 245만원이라 소득세 공제 135만원을 모두 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결정세액이 100만원뿐인 사람은 900만원을 넣어도 100만원까지만 줄어듭니다. 이미 낸 세금보다 많이 돌려받을 수는 없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표: 연봉 5천만원 900만원 납입 시 148만5천원 환급, 5,500만원 초과 118만8천원, 연금저축 단독 600만원 한도

연봉 7,000만원이라면

총급여가 5,500만원을 넘으면 공제율이 13.2%로 내려갑니다. 900만원을 채우면 118만8천원, 연금저축 600만원만 넣으면 79만2천원입니다.

납입액 1만원당 돌려받는 돈이 1,650원에서 1,320원으로 줄지만, 연 수익률로 보면 여전히 13%를 바로 확정하는 셈입니다. 남은 돈이 있다면 IRP 300만원을 먼저 채우는 게 효율적입니다.

연금저축과 IRP, 어디에 먼저 넣을까

구분 연금저축(펀드) IRP
가입 대상 누구나 소득이 있는 사람(근로·사업 등)
위험자산 비중 제한 없음 최대 70%(30%는 예금·채권형 등)
중도 인출 일부 인출 가능 법정 사유 외에는 해지해야 인출
수수료 펀드 보수 위주 계좌 수수료가 있는 곳도 있음

유연하게 굴리고 싶다면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먼저 채우고, 공제 한도를 마저 채우는 용도로 IRP에 300만원을 넣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IRP는 안전자산 30% 규정이 있어 주식형 ETF만 100% 담을 수 없습니다.

사회초년생, 연봉 3,500만원이라면

총급여 3,500만원 직장인은 결정세액이 수십만원 수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결정세액이 60만원이라면 연금저축 약 400만원(소득세 공제 60만원)만 넣어도 낼 세금이 0원에 가까워집니다. 그 이상 넣어도 올해 돌려받는 돈은 늘지 않습니다.

이때 남는 돈은 ISA처럼 중도에 꺼내기 쉬운 계좌에 두는 편이 낫습니다. 홈택스 미리보기에서 결정세액을 먼저 확인하고 납입액을 정하세요.

50대 직장인이라면

은퇴가 가까울수록 900만원을 꽉 채우는 효과가 큽니다. 10년간 매년 900만원을 넣으면 원금 9,000만원에 공제액만 1,188만~1,485만원이 쌓입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세율도 3.3~5.5%로 낮게 적용됩니다.

12월에 몰아 넣어도 될까

됩니다. 공제는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제 입금된 금액으로 판단하므로, 매달 나눠 넣든 연말에 한 번에 넣든 결과는 같습니다.

다만 IRP는 입금한 뒤 상품을 골라 매수해야 돈이 굴러갑니다. 입금만 하고 대기 자금으로 두면 수익이 거의 없으니, 넣은 날 바로 예금이나 ETF를 담아 두세요.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지금까지의 예상 환급액을 먼저 확인하고 부족분만큼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미리보기 화면 보는 법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12/18까지, 환급 계산 예시에서 다뤘습니다.

상황별로 짧게 답하면

맞벌이인데 배우자 계좌 납입분도 합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본인 명의 계좌에 본인이 낸 돈만 인정됩니다. 부부가 각자 900만원씩 채워야 합니다.

회사에서 퇴직연금(DC)에 넣어 주는 돈도 포함되나요?

회사 부담금은 빠지고, 본인이 DC나 IRP에 추가로 낸 금액만 900만원 한도에 들어갑니다.

연말정산 때 따로 서류를 내야 하나요?

대부분 홈택스 간소화 자료에 연금납입 내역이 자동으로 뜹니다. 12월 말에 넣은 금액이 빠져 있다면 금융사에서 연금납입증명서를 받아 회사에 냅니다.

위 계산은 2026년 11월 현재 세법 기준입니다. 12월에 넣기 전, 올해 납입 한도가 얼마나 남았는지 금융사 앱에서 한 번 더 체크하세요.

해 보면 걸리는 지점

  • 급하게 중도 해지: 공제받은 원금과 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붙어, 받은 혜택보다 더 낼 수도 있습니다.
  • 연금 받을 때 세금 잊기: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3.3~5.5%의 연금소득세가 붙고, 연간 1,500만원을 넘으면 16.5% 분리과세나 종합과세 중 골라야 합니다.
  • 12월 31일 저녁 이체: 금융사 마감 시간을 넘기면 다음 해 납입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IRP 수수료 확인 안 하기: 운용·자산관리 수수료가 있는 곳이 있으니 비대면 수수료 면제 여부를 봅니다.

이어 보기 · 맞벌이 연말정산 몰아주기 기준 · 보험료 세액공제 연 100만원·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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