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시작합니다. 넘은 금액에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를 곱해 공제액을 구합니다.기본 한도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250만원입니다. 2026년 사용분부터는 자녀 1명이면 350만·275만원, 2명 이상이면 400만·300만원으로 한도가 올라갑니다.총급여 5천만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 1,800만원, 체크카드 600만원을 썼다면 공제액은 약 326만원, 세금은 약 54만원 줄어듭니다. 아래에서 순서대로 계산합니다.공제율과 한도 정리표결제 수단·사용처공제율비고신용카드15%25% 문턱을 먼저 채우는 데 쓰임체크카드·현금영수증30%신용카드의 2배도서·공연·박물관·영화·체육시설30%총급여 7천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