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과 IRP에 올해 12월 31일까지 합계 900만원을 넣으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48만5천원, 넘으면 118만8천원을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습니다. 공제율이 16.5%와 13.2%로 나뉘기 때문입니다.단, 연금저축만으로는 6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나머지 300만원은 IRP에 넣어야 900만원을 채울 수 있습니다.마감 시각과 이체 처리 시간은 금융사마다 다르므로, 12월 마지막 주보다 일찍 넣고 다음 해 기준은 금융사 공지와 국세청 안내로 다시 확인하세요.공제율과 한도 표구분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총급여 5,500만원 초과공제율(지방세 포함)16.5%13.2%연금저축 한도600만원연금저축+IRP 합산 한도900만원최대 환급액148만5천원118만8천원I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