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IRP 900만원 채우면 최대 148만5천원, 12/31 전 납입 계산표
연금저축과 IRP에 올해 합쳐 900만원을 넣으면 내년 연말정산에서 최대 148만5천원을 돌려받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 그보다 많으면 13.2%가 적용돼 118만8천원입니다.
공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실제로 들어간 돈만 셉니다. 올해 12월 31일은 목요일이라 연말 이체가 몰리는 마지막 주를 피해 미리 넣는 편이 안전합니다.
34세 이하 청년의 IRP 공제율을 높이는 안은 정부가 제안한 단계이며 국회 의결 전이라 올해 납입분 적용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납입 조합별 환급액 계산표
| 연금저축 | IRP | 공제 대상 합계 | 16.5% 적용 | 13.2% 적용 |
|---|---|---|---|---|
| 600만원 | 300만원 | 900만원 | 148만5천원 | 118만8천원 |
| 0원 | 900만원 | 900만원 | 148만5천원 | 118만8천원 |
| 600만원 | 0원 | 600만원 | 99만원 | 79만2천원 |
| 900만원 | 0원 | 600만원(연금저축 한도) | 99만원 | 79만2천원 |
| 300만원 | 200만원 | 500만원 | 82만5천원 | 66만원 |
표에서 놓치기 쉬운 줄
연금저축만으로 900만원을 넣으면 600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나머지 300만원은 IRP로 넣어야 한도를 채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IRP 하나로 900만원을 모두 채우는 것은 가능합니다. 중도에 꺼낼 일이 있느냐에 따라 두 계좌의 비율을 나누면 됩니다.

내 공제율부터 확인하는 순서
-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을 엽니다. 홈택스에서 총급여를 확인하고 올해 연봉 변동을 더해 5,500만원 기준을 넘는지 봅니다.
- 종합소득이 따로 있으면 4,500만원 기준을 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총급여 기준만 보면 됩니다.
- 올해 이미 넣은 금액을 계좌별로 적습니다. 자동이체로 매달 들어간 금액이 생각보다 큰 경우가 많습니다.
- 남은 한도를 계산합니다. 900만원에서 이미 넣은 금액을 빼고, 연금저축은 600만원을 넘지 않게 나눕니다.
- 12월 넷째 주 안에 추가 납입을 끝냅니다. 납입 확인서의 입금일이 올해인지 다음 날 확인합니다.
공제 대상에서 빠지는 돈
회사가 넣어 주는 DC형 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 세금을 내지 않고 옮겨 온 퇴직금, 다른 연금계좌에서 이전해 온 금액은 잔고에는 찍혀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좌 잔고 대신 금융회사가 발급하는 연금납입확인서의 '공제 대상 납입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한도를 300만원 더 늘리는 방법
ISA 계좌가 만기된 해에 그 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전환 금액의 10%,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 한도가 늘어납니다. 3,000만원을 옮기면 한도가 1,200만원이 되어 16.5% 기준 최대 198만원까지 돌려받습니다.
이 추가 한도는 옮긴 그해에만 쓸 수 있습니다. ISA 만기가 내년 1월이라면 올해 연말정산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청년 IRP 공제율 상향안의 현재 상태
정부 세제개편안에는 총급여 5,500만원을 넘는 34세 이하 청년이 IRP에 넣은 금액의 공제율을 13.2%에서 16.5%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연금저축 계좌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 안은 국회 심사와 의결을 거쳐야 확정되고, 적용 시기와 나이 판정 기준도 그때 정해집니다. 올해 납입 계획은 현행 13.2%를 전제로 세우고, 통과되면 차이만큼 혜택이 늘어난다고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통과된다면 달라지는 금액
대상 청년이 IRP에 900만원을 넣으면 현행 118만8천원이 148만5천원으로 29만7천원 늘어납니다. 같은 사람이 연금저축 600만원과 IRP 300만원으로 나눴다면 IRP 몫 300만원에만 높은 공제율이 붙어 9만9천원이 늘어납니다.
연말정산 전체 흐름에서 카드 공제와 함께 계산해 보고 싶다면 카드공제 25% 문턱부터 계산하는 글과 숫자를 맞춰 보세요.
흔한 실수 네 가지
- 연금저축에 900만원을 몰아넣기. 600만원을 넘는 부분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 12월 31일 밤에 이체하기. 금융회사 처리 시간에 따라 입금일이 다음 해로 찍힐 수 있습니다.
- 중도 해지 계획 없이 한도를 채우기. 공제받은 원금과 수익을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꺼내면 16.5% 기타소득세가 붙어 혜택이 사라집니다.
- 정부안을 확정된 제도로 보고 계좌를 옮기기. 계좌 간 이전 금액은 원래 공제 대상이 아니어서 옮겨도 공제액이 늘지 않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FAQ
Q. 올해 결혼했는데 같이 챙길 공제가 있나요?
A. 2024~2026년 혼인신고분에 주는 결혼세액공제 50만원이 올해로 끝납니다. 2026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연말정산 때 빠뜨리지 마세요.
Q. 연금저축을 해지하지 않고 일부만 꺼낼 수 있나요?
A. 공제받지 않은 납입액은 세금 없이 꺼낼 수 있지만, 공제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을 꺼내면 기타소득세 대상입니다.
Q. 프리랜서도 같은 한도인가요?
A. 한도 900만원은 같고, 공제율은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을 기준으로 나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합니다.
마무리: 12월 전에 정할 세 가지
- 내 공제율이 16.5%인지 13.2%인지
- 남은 한도와 계좌별 배분
- 추가 납입 날짜(12월 넷째 주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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