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 총급여 3% 넘어야 시작, 연봉 5천만원 계산 예시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는 1년 동안 쓴 의료비가 총급여의 3%를 넘는 부분부터 15%가 돌아오는 구조입니다. 총급여 5천만원이라면 문턱은 150만원이고, 의료비로 400만원을 썼다면 (400만원 − 150만원) × 15% = 37만5천원이 공제액입니다.
실손보험에서 돌려받은 보험금은 의료비에서 빼고 계산해야 합니다. 보험금을 빼지 않고 신고하면 나중에 가산세와 함께 추징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현재 적용되는 2026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으로 공제율과 한도, 들어가는 지출과 빠지는 지출, 계산 예시 세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세무 상담이 아니며, 개인별 금액은 홈택스 간소화 자료와 회사 담당자 안내가 기준입니다.
계산 흐름
- 공제율과 한도 한 장 정리
- 누구의 의료비까지 넣을 수 있나
- 들어가는 지출, 빠지는 지출
- 연봉 5천만원 계산 예시 3가지
- 맞벌이라면 누구에게 몰까
- 연말 전에 정해 둘 것
- 이런 경우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제율과 한도 한 장 정리
| 의료비 구분 | 공제율 | 연간 한도 |
|---|---|---|
| 본인, 6세 이하, 65세 이상,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 15% | 없음 |
| 그 밖의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자녀 등) | 15% | 700만원 |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 20% | 없음 |
| 난임시술비 | 30% | 없음 |
3% 문턱은 일반 의료비에서 먼저 뺀다
총급여 3%는 한도가 있는 일반 가족 의료비에서 먼저 차감하고, 모자라면 본인 등 한도 없는 의료비에서 마저 뺍니다. 그래서 가족 의료비가 700만원을 넘더라도 3%를 뺀 뒤 7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누구의 의료비까지 넣을 수 있나
나이와 소득은 보지 않는다
의료비는 기본공제대상자의 나이와 소득 요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연금이나 사업소득이 있어 인적공제를 못 받는 부모님이라도, 생계를 같이하면서 자녀가 직접 낸 병원비라면 자녀의 의료비 공제에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형제자매가 병원비를 나눠 냈더라도 그 부모님을 기본공제로 올린 한 사람만 의료비를 공제받습니다. 다른 형제가 이미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신고했다면 나머지 형제는 그 의료비를 넣을 수 없습니다. 부모님 소득 기준은 부모님 국민연금 받아도 공제될까에서 계산 예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들어가는 지출, 빠지는 지출
| 공제 대상 | 공제 제외 |
|---|---|
| 진료비, 처방받은 약값 | 실손보험금으로 돌려받은 금액 |
| 시력 교정용 안경·콘택트렌즈(1인 연 50만원까지) |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사후 환급금 |
|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 미용·성형 목적 시술 |
| 의사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임차 | 보약 등 건강 증진용 의약품 |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 외국 의료기관 진료비 |
| 산후조리원(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 간병인에게 준 비용 |
안경 영수증은 따로 챙긴다
안경은 간소화 자료에 안 잡히는 안경점이 있어 영수증을 따로 받아 회사에 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입한 사람 이름과 시력 교정용이라는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연봉 5천만원 계산 예시 3가지
세 경우 모두 총급여 5천만원, 3% 문턱 150만원으로 계산했습니다.
- 본인 의료비 120만원만 있는 경우: 150만원에 못 미쳐 공제액 0원입니다.
- 여기에 70대 부모님 의료비 300만원을 더 낸 경우: 두 항목 모두 한도 없는 의료비라 합계 420만원에서 150만원을 빼면 270만원, 15%인 40만5천원이 공제됩니다.
- 2번에서 실손보험금 100만원을 받은 경우: 의료비가 320만원으로 줄어 170만원 × 15% = 25만5천원이 됩니다.
예시 2번을 보면 부모님 의료비를 누가 내느냐가 공제액을 크게 바꿉니다. 다른 의료비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면, 같은 300만원이라도 총급여가 더 높은 형제가 넣을 때 문턱이 올라가 공제액이 줄어듭니다.
공제액보다 낼 세금이 적으면
세액공제는 결정세액이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공제로 이미 결정세액이 0원에 가깝다면 의료비 공제를 더 받아도 돌아오는 돈이 늘지 않습니다.
맞벌이라면 누구에게 몰까
배우자 병원비는 소득과 상관없다
의료비는 실제로 돈을 낸 근로자가 공제받고, 배우자 의료비도 소득과 상관없이 내가 지출했다면 내 공제에 넣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낮은 쪽이 3% 문턱이 낮아 같은 의료비로도 공제받는 금액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결정세액이 작으면 공제가 다 쓰이지 못합니다. 두 사람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을 놓고 비교한 뒤 정하세요. 카드 사용액 공제는 문턱 계산 방식이 다르니 연말정산 카드공제 미리 챙기기와 따로 따져야 합니다.

연말 전에 정해 둘 것
- 올해 1~10월 의료비 합계를 카드 결제 내역과 병원·약국 영수증으로 더해 3% 문턱을 넘었는지 계산합니다.
- 문턱을 이미 넘었다면 미뤄 둔 치과 치료나 안경 구입을 12월 안에 하는 것이 공제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문턱에 한참 못 미친다면 연말에 지출을 앞당겨도 공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 부모님 의료비를 형제 중 누가 넣을지 12월 전에 정해 중복을 막습니다.
- 연금저축·IRP 납입처럼 연말까지만 되는 공제는 연금저축·IRP 900만원 채우면 최대 148만5천원에서 함께 챙깁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Q. 회사에 다니다 중간에 퇴사했으면요?
A. 근로자로 일한 기간에 쓴 의료비만 공제 대상입니다. 퇴사 후 쓴 병원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Q. 작년에 빠뜨린 의료비가 있어요.
A.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는 월세 공제와 비슷해서 월세 세액공제 5년 경정청구 글의 순서를 참고하면 됩니다.
Q. 산후조리원 비용도 총급여 제한이 있나요?
A. 예전에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됐지만 지금은 소득과 상관없이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Q. 간소화 자료에 안 보이는 병원비는 어떻게 넣나요?
A. 병원이나 약국에서 진료비 납입 확인서나 영수증을 받아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따로 냅니다. 환자 이름과 금액, 의료기관 정보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