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는 병원비를 썼다고 바로 생기는 공제가 아닙니다. 총급여의 3%를 넘는 실제 부담 의료비에 대해 일반 15%(난임 30%·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를 세금에서 빼 줍니다.총급여 5천만원이면 3%는 150만원입니다. 의료비 300만원을 썼다면 (300−150)×15%=22만5천원이 세액공제액입니다. 같은 300만원 중 실손보험금 100만원을 받았다면 실제 부담 200만원 → (200−150)×15%=7만5천원으로 줄어듭니다.아래는 2026년 11월 귀속 기준으로 본(2027년 초 정산) 기준으로 문턱·한도·계산 순서를 풀어 쓴 글입니다.목차3% 문턱과 총급여별 기준선연봉 5천·의료비 300만 계산한도 700만원이 걸리는 사람실손·본인부담상한 환급 차감상황별로 다시 보기날짜별로 할 일3%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