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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1·2학년 태권도·피아노 학원비도 15% 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표

해피팩토리세금 2026. 10. 25.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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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에 낸 학원비부터 초등학교 1·2학년(만 9세 미만) 자녀의 태권도·피아노·미술 같은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취학 전 아이에게만 인정되던 항목입니다.

공제율은 지출액의 15%이고, 자녀 1명당 한도는 연 300만원입니다. 300만원을 냈다면 내야 할 세금에서 최대 45만원을 빼 주는 구조입니다.

이 내용은 2027년 1월에 하는 2026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적용됩니다. 세무 상담을 대신하는 글이 아니며, 개별 상황은 회사 담당자나 국세청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목차

  • 누가, 얼마까지 공제받나
  • 학원비 계산 예시 3가지
  • 학원비가 간소화에 안 보일 때
  • 정산 뒤에 고치기 힘든 부분
  • 오늘 저녁 10분이면 됩니다

누가, 얼마까지 공제받나

대상별 한도표

대상 한도(1인당 연) 공제율
취학 전 아동(어린이집·유치원·학원·체육시설) 300만원 15%
초·중·고 학생(초1~2 예체능 학원비 2026 신설) 300만원 15%
대학생 900만원 15%
본인(대학원·직업능력개발훈련 포함) 한도 없음 15%
장애인 특수교육비 한도 없음 15%

예체능 학원이면 다 될까

음악·미술·무용 같은 예능 계열 학원과 태권도장 같은 체육시설이 대상입니다. 체육시설은 월 단위로 주 1회 이상 이뤄지는 강습이어야 합니다.

영어·수학 같은 보습·입시 학원비는 초등학생이라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또 초3이 되는 해부터는 예체능 학원비도 다시 빠지니, 만 9세 기준과 학년을 함께 확인하세요.

학교에서 낸 돈과 한도를 나눠 쓴다

초등학생의 300만원 한도는 학원비만의 몫이 아닙니다. 방과후 수업료와 교재비, 학교 급식비, 현장체험학습비(연 30만원까지) 같은 학교 지출과 합쳐서 300만원입니다.

교복·체험학습비는 따로 정해진 몫

초·중·고 지출 가운데 교복 구입비는 1명당 연 50만원, 현장체험학습비는 연 30만원까지만 들어갑니다. 교과서대와 급식비는 전액이 대상이지만, 모두 1인 300만원 한도 안에서 합산됩니다.

그래서 초1 자녀가 예체능 학원비만으로 한도를 다 채웠다면, 학교 방과후비나 체험학습비를 더 내도 공제액은 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학원비가 적다면 학교 지출 영수증을 빠짐없이 모으는 편이 이득입니다.

음악 학원에서 피아노를 연습하는 초등학교 저학년 한국인 여자아이

학원비 계산 예시 3가지

상황 연간 지출 공제 대상 세액공제
초2, 태권도 월 15만원 180만원 180만원 27만원
초1, 피아노 월 20만원 + 미술 월 12만원 384만원 300만원(한도) 45만원
초1·초2 형제, 각각 태권도 월 14만원 + 방과후 연 40만원 각 208만원 각 208만원 합계 62만4천원

첫 번째는 180만원 × 15%입니다. 두 번째는 실제 지출이 384만원이지만 한도 300만원까지만 인정돼 45만원에서 멈춥니다. 세 번째는 168만원 + 40만원 = 208만원이 각자의 한도 안에 들어가 1인당 31만2천원씩입니다.

이 금액은 결정세액에서 빼는 것이라, 낸 세금이 이보다 적으면 그만큼만 효과가 납니다. 다른 공제와 합쳐서 결정세액이 0원이 되면 남는 부분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병원비까지 함께 따지면 효과를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기준선이 따로 있어 의료비 세액공제 총급여 3% 계산 예시를 같이 보시면 계산이 맞아떨어집니다.

태권도장에서 인사하는 초등학교 1학년 한국인 남자아이

학원비가 간소화에 안 보일 때

교육비 납입증명서 받기

학교 지출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에 대부분 자동으로 뜨지만, 학원비는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학원에서 사업자등록번호가 적힌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받아 회사에 내면 됩니다.

12월분 수강료를 1월에 결제했다면 그 돈은 2027년 지출이라 이번 정산에 넣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12월 안에 결제한 1월분은 올해 지출로 들어갑니다.

2026년에 함께 바뀐 것

  • 대학생 자녀 등록금 공제의 소득요건이 없어져, 자녀 소득이 100만원을 넘어도 교육비 공제가 됩니다.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한도가 자녀 1명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까지 늘었습니다.
  • 보육수당 비과세가 자녀 1명당 월 20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카드 공제가 문턱을 넘는지부터 보고 싶다면 연말정산 카드공제 25% 문턱 계산법에서 연말 남은 두 달 사용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밤에 노트북으로 교육비 공제 자료를 정리하는 30대 후반 한국인 아버지

정산 뒤에 고치기 힘든 부분

맞벌이라면 한 사람에게 몰기

교육비 공제는 그 자녀를 기본공제로 올린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엄마가 자녀 기본공제를 받았는데 아빠 쪽에 학원비를 넣으면 공제가 인정되지 않고, 나중에 가산세와 함께 고쳐야 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같은 영수증을 각자 회사에 내는 중복 공제도 사후 점검에서 걸립니다. 자녀를 누구 쪽에 둘지는 1월 전에 정하고, 그 사람에게 모든 교육비 서류를 모으세요.

부양가족 판단부터 틀리면

조부모가 손주를 기본공제로 올리는 경우처럼 가족 구성이 복잡하면 교육비 공제 주체도 달라집니다. 부양가족 소득 기준은 부양가족 소득 100만원 기준 계산 예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10분이면 됩니다

헷갈리는 부분이 남으면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먼저 묻고, 그래도 애매하면 국세청 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는 순서가 빠릅니다. 아래 네 가지만 체크해 두면 1월에 서류를 찾느라 허둥대지 않습니다.

  1. 올해 1월부터 낸 예체능 학원비를 카드 명세와 통장 내역으로 월별 합계 냅니다.
  2. 학원에 연말에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지 미리 물어 둡니다.
  3. 자녀 기본공제를 누가 받을지 부부가 정합니다.
  4. 한도에 여유가 있는지 보고, 남는 세금 여력은 연금계좌 납입으로 챙길지 비교합니다.

12월 31일 전에 넣어야 하는 연금저축·IRP는 연금저축·IRP 900만원 납입 계산표에서 소득 구간별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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